'토큰증권' 제도권 시장 열린다…발행·유통 허용 [금융위 업무보고]

2023. 1. 30.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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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한 '토큰 증권'이 거래될 수 있는 제도권 시장을 연다.

토큰 증권 발행을 허용하되, 안전한 장외 유통 시장을 마련해 새로운 기술 변화를 선제적으로 포용한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30일 2023년 업무보고를 통해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분산원장 기술과 토큰 증권 발행·유통 수요를 제도적으로 포용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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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 증권도 실질적 권리관계 인정
요건 갖추면 증권사 통하지 않고 증권 토큰 단독 발행
장외 유통플랫폼도 제도화
블록체인[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금융위원회가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한 '토큰 증권'이 거래될 수 있는 제도권 시장을 연다. 토큰 증권 발행을 허용하되, 안전한 장외 유통 시장을 마련해 새로운 기술 변화를 선제적으로 포용한다는 취지다. 토큰 증권(Security Token)이란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화된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말한다.

금융위는 30일 2023년 업무보고를 통해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분산원장 기술과 토큰 증권 발행·유통 수요를 제도적으로 포용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증권성 판단원칙으로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거나 낮은 경우를 예시로 제공, 자본시장법 적용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선 지난해 4월 조각투자 가이드라인과 동일한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제도를 정비해 토큰 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뒷받침한다. 토큰 증권을 전자증권법상 증권의 디지털화 방식으로 수용, 토큰 증권도 실물 증권·전자 증권과 마찬가지로 실질적 권리관계 등을 인정받게 할 예정이다.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증권 토큰을 단독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투자계약증권·신탁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을 신설해 장외 유통플랫폼도 제도화한다.

금융위는 다음주 초 구체적인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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