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사업 인가제 추진 [금융위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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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30일 규제샌드박스 종료 시점(내년 3월)을 감안, 올해 비상장주식 거래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제도화(인가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제도권 밖 사설업체를 통한 비상장주식 거래시 매매대금 횡령·사기 등의 피해가 발생됐다.
이에 지난 2020년 4월부터 2곳의 사업자가 규제샌드박스를 지정받아 비상장 주식거래 플랫폼을 테스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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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K-OTC 있지만 활성화 한계점 지적
횡령·사기 등 피해 사례도 속출
2020년부터 사업자 2곳 테스트 중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금융위원회는 30일 규제샌드박스 종료 시점(내년 3월)을 감안, 올해 비상장주식 거래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제도화(인가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2023년 업무보고에서 올 상반기 연구 용역을 거쳐 올 하반기 제도화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제도화 추진시 규제샌드박스 외 1.5년(6개월씩 3차례) 연장 가능하다.
현재 금융투자협회가 운용하는 K-OTC(장외주식시장)에서 비상장주식의 거래가 가능하지만 활성화는 더뎌 한계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제도권 밖 사설업체를 통한 비상장주식 거래시 매매대금 횡령·사기 등의 피해가 발생됐다.
이에 지난 2020년 4월부터 2곳의 사업자가 규제샌드박스를 지정받아 비상장 주식거래 플랫폼을 테스트 중이다.
금융위는 이날 “1차 샌드박스 기간 중 거래편의성, 결제안정성 등 긍적적인 효과가 확인됐으나 투자자 보호 관련 위험성이 노출됐다”며 “작년 3월 기업정보 제공, 거래종목 관리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대폭 강화해 샌드박스를 연장했다”고 말했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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