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보고] "디지털 금융 육성 박차"…가상자산 규율 정비·핀테크 지원 확대

류정현 기자 2023. 1. 30.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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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핀테크 기업 지원을 비롯해 국내 디지털 금융의 성장을 위한 여러 지원책이 마련됩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대통령실 업무보고를 통해 새롭게 등장한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체계를 정비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필수사항을 중심으로 우선 입법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먼저 고객자산보호, 불공정 거래 규율 등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용자보호 규제를 도입합니다. 

이후 국제적인 기준이 가시화될 경우 이를 반영해 추가적인 보완에 나설 방침입니다. 가상자산 발행이나 공시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해 시장 질서를 잡겠다는 겁니다.

가상자산 외에 조각투자나 증권형 디지털 자산 등에 대한 체계도 정비합니다. 

증권 발행 시 제도권 내에서 분산원장 기술이 활용되도록 해 투자자의 재산권을 보호할 방침입니다. 분산원장 기술이란 여러 사적 거래 정보를 개별 데이터 블록으로 만들고 이를 체인처럼 연결하는 블록체인 기술을 말합니다.

핀테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도 마련됐습니다. 우선 규모가 작아 내부적으로 해소하기 어려웠던 법률·회계·기술 등 전문가의 종합컨설팅을 제공합니다.

또한 기존 핀테크 혁신펀드 규모를 5천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하고, 연간 2천억원이 넘는 규모의 정책자금도 공급한다는 방침입니다.

핀테크 기업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각종 데이터의 질도 높일 방침입니다. D-테스트베드에 참여하는 기업이 전문 데이터분석 시스템을 상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제공되는 데이터도 비금융 정보를 포함하도록 분야를 넓힐 방침입니다. D-테스트베드란  핀테크 스타트업이 사업아이디어 등을 검증할 수 있도록 금융권 데이터 및 테스트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금융회사의 디지털 환경 적응을 위한 작업도 진행됩니다.

금융회사들의 비금융업종 자회사 출자, 부수업무 영위 허용 등 여러 금융규제를 완화할 방침입니다. 금융업을 하고 있는 빅테크에 대해서는 국제기준에 맞는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금융보안규제 역시 국제적 수준에 맞는지 따져볼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국내 금융사의 해외진출을 장려하기 위해 각종 정보 제공과 전략 수립을 도울 예정입니다. 그 반대로 글로벌 금융회사의 국내 투자 유치를 도모하기 위해 관계부처·정책금융기관과 협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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