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보고] 연금저축 상품 5천만원 예금자보호 추가 적용…최대 1억원까지 확대

조슬기 기자 2023. 1. 30.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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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연금저축에 대해 여타 예금과 별도로 예금보호 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대통령실에 보고한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존 예금보호한도 5천만원에 연금저축상품에 대한 별도 예금보호한도를 추가로 5천만원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안건이 정책으로 반영될 경우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기존 예금 상품에 더해 연금저축 상품까지 최대 1억원 한도로 예금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연금저축에 대해서는 여타 예금과 별도로 추가 예금보호 한도를 적용하여 국민의 자산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이같은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자본시장 투자 기반 확충을 위해 공모펀드 수수료, 보수체계 합리화, 수익률 제고 등의 세부 내용을 담은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배당 정보를 미리 알고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주주친화적 배당 제도를 정착시키는 방안도 마련됩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자사주 취득·처분 목적 등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고 대량보유보고의무 5%룰 위반시 제재 강화 등을 통해 주주권익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융위는 또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손쉽게 대환할 수 있도록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도 오는 5월까지 구축하는 한편 10년 넘게 표류중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잘못 송금한 돈을 대신 찾아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금액 상한도 올해부터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자에게 손해가 되는 보험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기존계약 해지 후 신규계약을 체결하는 보험계약 승환(갈아타기)에 대한 설명의무 강화도 추진됩니다. 

금융위는 이밖에도 반려동물 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펫보험' 활성화 방안을 마련, 반려동물 등록시스템 구축 등 인프라를 정비하고 펫보험 전문보험사 허용하는 한편 반려동물 케어 서비스 확대 등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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