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금융정책- 주거부담 완화] 특례보금자리론·고정금리 전세대출 확대로 주거부담 완화

김기호 기자 2023. 1. 30.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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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년간 한시적으로 최저 3%대 고정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빌려주는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되고, 고정금리 전세대출도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올해 금융정책방향에서 금리인상과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주거·금융애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금리부담을 구조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지원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 특례보금자리론을 차질없이 공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 구입이나 '대출 갈아타기'가 필요한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 상품으로 이날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연간 공급 규모는 39조6천억원입니다.

금리는 연 4.25∼4.55%(일반형)와 연 4.15∼4.45%(우대형)로 나뉘는데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추가로 0.1%포인트 금리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배려층·저소득청년·신혼가구·미분양주택 등은 기타 우대금리를 더하면 연 최저 3.25~3.55%까지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요건은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으로 소득 제한 없이 최대 5억 원까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 안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또 주택금융공사 보증비율은 높이고, 보증요율은 인하하여 낮은 금리로 지원되는 고정금리 전세자금 대출상품도 공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전세대출 및 임대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규제도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존 전세대출 보증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부부합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 및 시가 9억 초과 1주택자에 대해서도 전세대출보증이 제공됩니다. 다만, 갭투자 확대 등 시장불안 방지를 위해 다주택자 및 투기·투기과열 지역내 3억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한 보증제한은 유지키로 했습니다.

임대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과 관련된 규제 완화 조치로는 투기‧투기과열 지역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한도 2억원을 폐지하고 LTV 한도가 적용됩니다.

또 규제지역 내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와 다주택자의 다른 주택 처분의무도 폐지됩니다. 

이밖에 주택담보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에 대한 금융권 채무조정제도 적용대상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6억원 미만 주택보유자에 한해 적용되는 채무조정제도를 DTI 70% 이상·9억원 미만 주택보유자로 확대하고 대환대출도 쉽게 할 수 있도록 DSR 적용 기준 시점을 1년간 한시적으로 대환 시점이 아닌 기존 대출시점으로 조정하여 부담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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