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금융정책- 취약계층·청년 지원] '0.5억' 청년통장 6월 출시…연체자도 '긴급생계비대출'

이한승 기자 2023. 1. 30.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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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6월 출시되고, 신용점수가 낮은 연체자도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긴급생계비 대출'도 도입됩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올해 금융정책 방향에서 고금리 시대에 취약계층의 자금난과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이같은 내용의 지원계획을 밝혔습니다.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한다.(자료 : 금융위원회)]

6월에 출시되는 청년도약계좌는 가입한 청년들이 매월 40만~70만원씩 5년간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최대 6%를 매칭지원금으로 입금해 줘 최대 5천만원 가량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개인소득 6천만원 이하이면서 중위 가구소득 180%(2022년 기준 1인 가구 약 월 35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난해 초 출시됐던 청년희망적금이 만 19~34세 중 총급여 3600만원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대상이 더 확대됐습니다.

이자·배당소득 비과세를 받기 위한 소득 기준은 조금 다릅니다.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기준은 총급여 75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입니다.

즉,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 중위 180%인 청년은 정부의 매칭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지만, 6천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인 청년은 비과세 혜택만 가능한 것입니다.

금융위는 고금리 시대에 자금난과 이자 상환 부담에 빠진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도 내놨습니다.

정책서민금융 연간공급 규모를 지난해 9조8천억원에서 올해 10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저신용 취약차주들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긴급 생계비 대출'도 출시될 예정이다.(자료 : 금융위원회)]

저신용·저소득 취약차주에게 최대 100만원까지 신속 지원하는 '긴급 생계비 대출'도 시행됩니다. 저신용 연체자나 무소득자 등 기존에 정책서민금융을 받기 힘들었던 차주들도 포함됩니다.

또 채무조정 중이라고 해도 성실상환 청년들은 '햇살론유스'를 받을 수 있고, '햇살론카드'의 보증한도를 최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렸습니다.

최저신용자에 대한 특례보증상품 공급도 당초 1400억원에서 2800억원으로 2배 늘어나며, 근로자 햇살론(1500만원→2천만원) 등 서민금융 대출한도 증액도 올해 그대로 이어집니다.
 
[고금리 시대에 저신용 취약차주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준비됐다.(자료 : 금융위원회)]

취약차주들이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지원도 있습니다.

현재 청년층에 적용되는 저신용 취약차주들의 이자감면과 상환유예 지원 프로그램이 1년간 연령과 무관하게 신용평점 하위 20%, 실직·휴직, 장기입원치료, 재난 등 피해자 등 전 취약차주로 확대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고령자 등 상환여력이 현저히 부족한 차주의 경우, 연체 90일 전이라도 원금감면 등 채무조정 지원을 1년간 확대합니다.

금융위는 "취약차주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공부문 자금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나빠진 경제여건 등으로 대출상환이 어려워진 차주들이 과도한 부담에서 벗어나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채무조정 제도도 확충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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