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위성곤 "고질적 인력난 해소"

정재민 기자 2023. 1. 30.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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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자신이 대표발의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농어업분야의 고질적인 인력난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위 의원은 이날 "제정안은 농어업 분야의 고용인력 부족 문제가 다른 산업보다 심각한 수준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요청에 따라 마련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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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 계획 5년마다 수립, 외국인 근로자 배정 규모·시기 정하도록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취재)/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자신이 대표발의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농어업분야의 고질적인 인력난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위 의원은 이날 "제정안은 농어업 분야의 고용인력 부족 문제가 다른 산업보다 심각한 수준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요청에 따라 마련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안을 재석 247명, 찬성 247명으로 만장일치 의결했다.

제정안은 농어업고용인력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어업고용인력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도지사 및 시·군·구의 장이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시·도 및 시·군·구계획을 세우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농어업고용인력 수요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외국인근로자의 농어업 분야 배정 규모 및 시기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위 의원은 "기존 고용허가제나 계절근로자제와 같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의 경우 인력 수요가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농어업의 계절적 특성, 축산업과 작물재배업 등 품목에 따라 상이한 고용형태 등 농어업 고용인력의 특수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원활한 인력 공급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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