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현근택 "이재명 검찰 또 출석? 구속영장 명분 안 주려고.. 전형적인 망신주기"

MBC라디오 입력 2023. 1. 30. 19:34 수정 2023. 1. 31.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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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근택 변호사>
- 이재명 소환 조사, 배임 인정 여부가 가장 큰 쟁점
- 검찰이 조사 과정을 언론에 흘리는 것은 커다란 문제
- 이재명이 사법 불복? 본인 권리를 행사하는 것뿐
- 서판교터널, 이미 20년 전부터 계획되고 알려져
- 대장동 환수금액, 땅값에 따라 결정됐으니 배임이라 볼 수 없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현근택 변호사(전화)


☏ 진행자 > 민주연구원 부원장 맡고 계시죠. 현근택 변호사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현근택 > 네, 안녕하세요? 현근택입니다. 민주연구원 중요하죠. 총선 앞두고 더 중요합니다. 많이 관심 가져 주세요.


☏ 진행자 > 네, 우리 현 민주연구원 부원장님도 비상근인 거죠? 책상은 있으세요?


☏ 현근택 > 예, 비상근입니다. 상근은 한 분이고요. 비상근이 여러 분인데 비상근도 가끔 회의를 나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하여튼 간에 대부분이 비상근이라고 하는데 김용 부원장이 얼마나 민주연구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압수수색까지 했으니까 어떠신가하고 한번 여쭤봤고요. 당초 추가소환 불응할 거다라는 예상을 했고 또 가야 되냐 또 망신주기다, 일부러 시간 끌면서 한번 더 포토라인에 세우려고 하는 거 아니냐 등등등 얘기가 있었지만 예상을 깨고 이재명 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오라고 하니까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런 입장 발표하게 된 배경 뭐가 있을까요?


☏ 현근택 >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지금 검찰에서 추가 소환하겠다고 하면서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증거인멸이나 이런 걸로 영장청구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영장 청구의 명분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실은 검찰이 지금 대장동 관련 수사한다고 그러지만 이미 언론에 다 나와서 크게 아마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지난번에도 아마 진술서를 여러 장 만들어 갔기 때문에 그 정도 대응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아마 검찰 측에 어떤 명분이나 이런 걸 주지 않겠다 이렇게 판단한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명분을 주지 않겠다. 지금 2월 초까지가 임시국회 기간이라 1월 임시국회 기간이라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결국 국회에서 부결을 시킬 것이고 노웅래 의원의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러고 나면 방탄국회다라고 하는 정치적 공세가 높아질 것 같다, 이런 예측에 대해서.


☏ 현근택 >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검찰이 이제 출석하겠다고 그러면 영장 청구의 명분이 좀 약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법리적으로 다툼이 많은 부분이거든요. FC 뇌물도 과연 그게 진짜 뇌물이 되느냐, 대가성 뇌물이 맞느냐 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 대장동 수사도 여러 가지 부패방지법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만 핵심적인 건 배임이지 않습니까. 배임부분도 사실은 논란이 많은 부분이에요. 그러면 아마 영장 청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체포동의안 국회로 넘어오기 전에 어쨌든 영장을 청구해야 되는데 검찰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명분을 안 주겠다, 이런 생각이 강한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언론에서 이번 소환조사에서 쟁점 현안 이렇게 해서 주로 쟁점으로 얘기한 게 언론에서 보도된 바로에 따르면 성남1공단 공원화 민간유착 빌미됐나 이게 쟁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게 법리상 쟁점이라고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이건 동기를 설명하기 위한 것에 하나일 뿐인데.


☏ 현근택 > 그게 쟁점이 아니죠. 결국은 제일 큰 건 배임이고 배임에서는 환수액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결국 검찰은 서판교터널이라든지 1공단 조성 이런 걸 빼버렸는데 그 부분을 산정할 것도 있지만 결국은 배임에서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배임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법률상 의무가 있느냐 부분인데 결국은 대장동 사업은 아시겠지만 성남시의 사업이 아니라 성남도시공사의 사업이었거든요. 직접 연결부분을 어떻게 지을 거냐 문제고 나머지 부패방지법이라든지 뇌물이라든지 정치자금법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돈과 관련된 부분들은 나온 게 없어요. 지금까지. 정진상 김용 부분에서도 아직 확실하게 물증이 나온 건 없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나온 건 더 없죠. 예를 들어서 김용 사건 같은 경우에도 대선 자금으로 쓰였다고 하지만 대선자금 어떻게 썼는지는 지금까지 언론에 나온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검찰이 그것도 밝힌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 뇌물이라든지, 지분약속 부분도 사실은 그동안 워낙 얘기가 많아가지고


☏ 진행자 > 428억 천화동인 1호 지분.


☏ 현근택 > 이것도 녹취록이 어떻고 그 다음에 화해조서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이것도 사실 제가 보기에는 확실하지는 않고 그러면 결국은 아마 배임 인정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 같아요.


☏ 진행자 > 그런데 언론 보도에 보면 저는 이게 뭐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지 싶은 게 뭐가 있냐 하면 민간사업자들이 특혜를 요구했다. 그리고 이재명 시장이 당시 그 특혜를 다 공식협의체를 통해서 논의되고 다 들어줬다고 얘기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대장동과 판교를 잇는 서판교터널 개통 등을 공사 측에 요구했다. 그래서 이게 제 기억으로는 근데 이 서판교터널 개통비용은 민간사업자에서 댔는데 성남시에서 한 게 아니라, 찾아보니까 민간사업자에서 이거 부담했던데 이거 맞죠?


☏ 현근택 > 한마디로 얘기하면 검찰의 논리는 이거예요. 서판교터널 개통이 안 알려져 있었다. 그래서 사실은 땅값을 싸게 수용하고 나중에 개통됐으니까 땅값이 많이 올랐다. 그래서 민간사업자들이 이익을 본 거다, 이게 논리예요. 비용부담이 논리가 아니고.


☏ 진행자 > 그런데 언론 보도내용만 봐서는 마치 서판교터널을 성남시가 뚫어준 것처럼 나와요.


☏ 현근택 > 비용부담은 당연히 했죠. 그런데 이걸 검찰의 논리의 핵심은 그게 아니고 서판교터널이라는 건 당초에 주민들은 몰랐던 거다. 그래서 땅값을 싸게 수용할 수 있었다. 그런데 터널이 뚫렸으니까 땅값이 많이 뛰었다. 그래서 주민들은 손해를 봤고 그 다음에 사업자들이 이익을 많이 본 거다, 이게 논리예요. 그런데 사실은 서판교 대장동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터널을 서판교하고 연결하는 통로거든요. 그게 없으면 사실은 판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없으면 미금역 쪽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거는 한 20년 전부터 계획이 돼 있던 거고 20년 계획에 있던 건데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가 문제였어요. 계획은 이미 다 알려져 있었고,


☏ 진행자 > 2000년부터 알려진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 현근택 > 그렇죠. 이미 알려진 계획이었는데 결국은 그 돈을 누가 댈 거냐였는데 결국은 성남시가 부담할 거냐 사업자가 부담할 거냐 하다가 나중에 결국은 사업자 부담시켰죠. 잘한 거죠. 그게 한 920억 정도 됐을 거예요.


☏ 진행자 > 이것도 사업자가 부담한 건데 이걸 특혜 카테고리에다가 서판교터널 개통을 민간사업자가 받은 특혜 영역에다가 집어넣어놔서 자기들이 돈 냈는데 싶어서 제가 한번 확인 차 여쭤본 거고요.


☏ 현근택 >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돈을 1천억 가까이 냈는데 무슨 특혜예요.


☏ 진행자 > 그런데 특혜 영역에 모든 언론에 분류가 돼 있습니다. 특혜 영역으로 분류가 돼 있어요.


☏ 현근택 > 쓰는 분들도 아마 핵심 쟁점이 뭔지 잘 모를 거예요.


☏ 진행자 > 그러니까요. 그래서 검찰에서 특혜로 분류했다, 이렇게 했으면 이게 특혜인지 아닌지를 언론에서 검증을 하셔야 되는데 검증된 언론이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확인 차 여쭤본 거고요. 그 다음에 검찰수사 과정에서 진술서로 갈음하겠다, 위례 결재 문서를 검찰이 제시하자 변호사 30분간 면담을 하며 답변을 고민했다, 이런 검찰조사 과정이 또 생중계가 됐습니다. 이런 조사 과정이 언론에 미리 이렇게 나오는 거 또는 이런 언론의 보도 어떻게 보고 계세요?


☏ 현근택 >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수사 과정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검찰 아니면 알 수가 없잖아요. 검찰이 흘린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수사 과정에 진술서로 갈음하거나 아니면 제시했을 때 휴식을 갖거나 아니면 면담하거나 변호사와 상의하는 건 흔히 있는 일이거든요. 마치 이게 증거를 제시하니까 뭔가 결정적인 것 같아가지고 발 빼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런 건 아닌데 그런데 사실은 이 수사과정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방식은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어쨌든 검찰이 그동안 계속 해오던 방식인데 수사가 끝난 다음도 아니고 수사 과정에 제가 보기에는 전형적인 망신주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묵비권 행사, 또 문화일보에서는 검찰 측의 반응을 소개를 했는데 이러려면 뭐하러 출두했나, 사실상 묵비권, 사실상 서면 진술, 이러려면 뭐 하러 나왔나, 이런 식의 검찰의 불만이 나왔다고 하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당당한 피의자 본 적 없다, 대선 불복 넘어서 사법 불복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런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현근택 > 진술서로 갈음했으면 진술을 거부한 건 아니고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수사 받기 전에 검찰이나 경찰이 만날 진술거부권 있습니다, 고지하잖아요. 법정에 가도 판사가 만날 진술거부권 있다고 고지하는데 그러면 검사나 판사들이 맨날 대선 불복하고 사법 불복하라고 부추기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본인의 권리행사하는 걸 당연히 본인 방식으로 말하는 거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정해라 자백해라, 자백하면 수사를 잘 받는 거고 부인하거나 본인 방식으로 수사 받으면 대선불복 사법 불복 이게 무슨 대선 불복이고 사 법불복이에요. 오히려 이재명 대표 얘기처럼 대선에 패하니까 조사받는 거지 대선에 이겼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 진행자 > 쟁점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배임이라고 하는데 배임의 핵심논리가 검찰은 대장동 일당에게 특혜를 줘서 7800억 원 정도의 부당 이득을 줬고 성남 같은 경우는 1822억만 환수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500억 정도 더 받을 수 있는 돈을 못 받았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보면 이재명 대표 측에서 얘기한 민간사업자의 이득과 성남시의 환수금액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 현근택 > 결국은 검찰은 공공배당 받은 금액 있잖아요. 1822억만 회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1공단 사업 2500억이나 서판교터널 1100억 정도 합쳐서 5500억 원을 이익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 공직선거법 때 쟁점이 됐었잖아요. 5500억 환수했다 했는데 이게 허위사실이다 이래서 기소를 했는데 결국은 거기서 무죄 받았거든요.


☏ 진행자 >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 현근택 > 그렇죠.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받았기 때문에 검찰의 논리는 약하다고 보는데 어쨌든 검찰은 금액을 줄이고 싶은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핵심이 뭐냐 하면 땅값이 올랐다는 거예요. 땅값이 사업자 선정할 때는 나중에 1400만 원 정도로 계산했는데 이게 한 3~4년 지나면 1500만 원 넘어간다 무조건, 그런데 1400으로 계산했다. 그래서 그 1천만 원 차이만큼이 덜 가져온 거다 이게 검찰의 논리의 핵심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대장동 옆에 땅 만약에 있는데 그거 3~4년 후에 얼마나 될지 예측을 할 수 있겠어요?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연한 결과론적으로 땅값이 올라서 이렇게 된 건데 그거 결과론적인 거 가지고 땅값 올랐으니까 그 금액만큼 회수 못했다, 그러니까 배임이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


☏ 진행자 > 그러면 땅값이 떨어졌으면 배임이 안 되고 땅값이 올랐으니까 배임이 성립되고 이런 겁니까? 검찰 논리는.


☏ 현근택 > 한마디로 그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대장동 옆에 가서 땅 가서 3~4년 후에 오를지 떨어질지 검사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잖아요. 검사 얘기하면 3년 후에 분명히 오를 걸로 예상되는데 왜 그렇게밖에 계산 안 했냐라는 게 논리거든요. 지금처럼 부동산이 꺾어지는 상황에서는 지금 가서 그 땅 만약에 사서 땅값 만약에 3~4년 후에 어떻게 될지 예상해보라고 하면 예상할 수 있을까요?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도 2003년 2004년에는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을 때거든요. 갑자기 이게 막 올라갈지 떨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신의 영역이죠. 결과적으로 올랐으니까 그 1천만 원만큼 갭이 생겨서 그 금액만큼 더 가져올 수 있었는데 못 가져왔다 그러니까 배임이다. 그런 거야 누가 못하겠어요. 나중에 주식 오른 다음에 아이고 그 주식 그때 샀으면 1천만 원 벌었을 걸 그걸 말을 누가 못합니까. 누구나 다 하는 거죠.


☏ 진행자 > 현 변호사님 말씀대로라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개발 사업 인허가 할 때 부동산 값이 오를지 안 오를지를 검사님들한테 확인해봐서 배임죄 성립 여부를 확인하고 인허가를 해줘야 되겠네요.


☏ 현근택 > 아니 제가 보기에는 검사님들이 부동산 사업을 하시면 돼. 중개업을 하시면 땅값 오를지 안 오를지 정확히 알잖아요. 3년 후에 평당 1천만 원 오를지 2천만 원 오를지 아니까 거기서 하면 되죠. 그러면 손해 볼 일이 뭐 있어요. 그분들한테 물어보고 부동산 사면 떼부자 되는 거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도 검사님들한테 검사를 받아야 되는 시절이 왔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현 변호사님 논리에 따르면 그렇다는 겁니다.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현근택 변호사님께 민주당 측 입장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 현근택 >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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