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3월부터 '긴급생계비' 대출... 최대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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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취약계층의 급전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100만 원 한도의 소액대출을 3월 출시한다.
우선 금융위는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면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취약계층에게 100만 원까지 대출해주는 '긴급생계비 대출' 상품을 3월 출시한다고 보고했다.
대출은 전국 50곳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대면상담으로 이뤄진다.
금융위는 또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받은 코로나19 피해 상인들의 저금리 대환 대출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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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취약계층의 급전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100만 원 한도의 소액대출을 3월 출시한다.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를 위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도 대상과 한도를 확대한다. 30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 담긴 취약계층 지원 방안이다.
우선 금융위는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면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취약계층에게 100만 원까지 대출해주는 '긴급생계비 대출' 상품을 3월 출시한다고 보고했다. 첫 대출 한도는 50만 원이며, 이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부해야 50만 원까지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의료비와 주거비, 교육비 등 특정 목적의 긴급 자금이 필요한 경우여야 100만 원을 일시에 빌릴 수 있다.
대출금리는 연 15.9% 고정금리로, 100만 원 대출 시 월 이자는 1만3,250원이다. 다만 첫 대출 50만 원을 받을 때 금융교육을 이수하면 0.5%포인트를 인하한 연 15.4%를 적용한다. 또 6개월 이상 연체 없이 이자를 상환할 경우 추가 대출금엔 연 13.4% 이자를 적용한다. 금융교육을 이수한 뒤 첫 대출을 반년간 성실하게 상환했다면, 추가 50만 원 대출에 대한 이자는 월 5,583원이 되는 것이다.
긴급생계비 대출은 1년 만기 일시 상환이며 수수료 없이 중도 상환도 가능하다. 대출은 전국 50곳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대면상담으로 이뤄진다.
금융위는 또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받은 코로나19 피해 상인들의 저금리 대환 대출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개인사업자·법인 소기업만 지원했으나, 3월부턴 모든 자영업자까지 대상을 넓힌다. 지원 한도도 개인은 5,000만 원에서 1억 원, 법인은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2배씩 상향한다. 상환도 2년 거치 3년 분할에서 3년 거치 7년 분할로 완화된다. 아울러 하반기부터는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의 가계신용대출도 대환 대상에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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