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대환’ 전체 자영업자로 확대…일부 신용대출도 포함

김화영 2023. 1. 30. 19: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해주는 대상을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에 전체로 확대하고 신용대출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부실이 우려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을 매입하는 펀드를 만들고,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해주는 대상을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에 전체로 확대하고 신용대출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부실이 우려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을 매입하는 펀드를 만들고,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지난해 출시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대출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경우로 한정하던 것을 전체로 대상을 늘리고 사업자 대출은 물론 일정 한도의 가계신용대출도 포함시켜주기로 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5천만 원, 법인 소기업은 1억 원이었던 대출 한도를 2배로 높이고, 최대 5년이었던 상환기간도 10년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금리는 처음 2년 동안 최고 5.5% 고정금리였다가 3년째부터 변동금리로 전환됩니다.

오는 3월 중에 시행될 예정인데, 접수 기한도 올해 말에서 내년 말로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당초 이 제도를 만들 때는 코로나19 피해 회복이 관건이었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어려움 때문에 부실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자영업자들이 가계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으로 쓰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같은 방안을 내놓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저신용·저소득 취약차주에게 최대 100만 원의 긴급 생계비 대출을 시행하고, 채무조정 시 이자감면 혜택을 청년층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합니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선 40조 원 이상의 지원 여력을 활용할 계획이며 특히 부동산 PF와 관련해선 부실하거나 부실 우려가 있는 자산을 최대 1조 원 규모로 매입하는 펀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가계부채와 주택시장 상황을 본 뒤 1주택자에 한해 LTV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부합산소득 1억 원, 시가 9억 원 초과 1주택자도 전세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고정금리 전세자금 대출을 더 많이 공급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은 기존 대출 시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을 적용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밖에 올해 10월에 일몰 예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기한 연장을 추진하는 한편 수출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자금 공급을 큰 폭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덧붙여 가상화폐는 고객자산을 보호하고 불공정 거래를 제재할 규제를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발행 공시 등 관련 규제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김화영 기자 (hwa0@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