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갚기 어려운 주담대, 원금 상환 3년 유예해준다

유희곤 기자 2023. 1. 30.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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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쉬워진다···기존 시점 DSR 적용
저금리 대환 대상 ‘코로나19 피해’에서 ‘전 자영업자’로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2023년 정부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정부가 금리 상승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이자 갚기가 어려워진 차주의 원금 상환을 최대 3년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가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했던 제도는 모든 자영업자로 대상을 확대하고, 연체 이전이라도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는 채무조정 대상은 청년층에서 모든 연령대로 넓혔다. 고금리 시기 급증한 이자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인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사실상 모든 계층의 금융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우선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대상자’를 총부채상환비율(DTI·차주의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0% 이상인 차주로 확정했다. 현재 은행권은 ‘실직·폐업·질병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가계대출 차주의 원금 상환을 최대 3년간 유예해주고 있는데 그 대상을 ‘주담대 상환 애로 차주’까지 늘린 것이다. 대상 주택 가격도 ‘6억원 미만’에서 ‘9억원 미만’까지 확대했다.

차주가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연장하거나 다른 상품으로 갈아탈 때 적용되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향후 1년 동안은 기존 대출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로 했다. DSR은 매년 갚아야 할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연봉의 40%(비금융권은 50%)를 넘지 않도록 하는 규제다. 일부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보유 차주는 지난해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이자가 급등해 DSR이 40%를 넘어서 신규 대출액을 줄여야 하는데 이런 사례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1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추가 확대도 공식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보유주택·규제지역·주택가격별로 달랐던 1주택자의 LTV를 지난해 12월1일부터 규제 지역은 50%, 기타 지역은 70%로 변경해 적용하고 있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및 주택시장 상황을 보며 LTV 추가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1주택자의 LTV를 추가로 확대하거나 등록 임대 사업자의 LTV를 우대하는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전세대출 보증 대상은 기존에 해당하지 않았던 ‘부부 합산 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 및 시가 9억원 초과 1주택자’를 포함할 예정이다. 다만 갭투자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다주택자,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초과 아파트 한 채 보유자 등에 대한 보증을 계속 제한하기로 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100% 보증하고 보증료율은 0.1%포인트 인하한 고정금리 전세자금 대출상품은 올 1분기 중 출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 지원 방안도 내놨다. 금리가 연 7% 이상인 금융권 기업 여신을 최대 5.5%까지 낮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저금리 대환프로그램 적용대상을 ‘코로나19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에서 ‘전 자영업자’로 확대한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목적으로 손실보전금 등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를 모든 자영업자로 확대한 것이다. 자영업자가 받은 가계신용대출도 대환이 가능하다. 한도는 ‘개인 5000만원·법인 1억원’에서 ‘개인 1억원·법인 2억원’으로 상향하고, 상환 방식은 ‘2년 거치 3년 분할’에서 ‘3년 거치 7년 분할’로 완화했다.

취약차주에게 1인당 최대 100만원을 공급하는 ‘긴급 생계비 대출’은 오는 3월에 출시한다. 신용평점 하위 20%(나이스평가정보 기준 744점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차주가 대상이다. 금리는 햇살론15와 같은 연 15.9%이고 성실 상환 시 단계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

지난해 “청년층 빚투(빚내서 투자)까지 구제해주냐”는 비판이 있었던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 대상도 신용평점 하위 20%인 ‘만 34세 이하’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한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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