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비동의간음죄 논란에 “법무부가 ‘종합적 검토 필요’ 의견”

한승연 2023. 1. 30.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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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과 협박이 없어도 동의 없이 이뤄진 성관계라면 강간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비동의 간음죄'의 도입 논란 배경에는 당초 법무부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을 여가부가 '검토'라고 발표하면서 혼선이 빚어졌기 때문으로 드러났습니다.

조민경 여가부 대변인은 오늘(30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지난 26일 여가부가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검토한다고 발표하기에 앞서 법무부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한 차례 냈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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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과 협박이 없어도 동의 없이 이뤄진 성관계라면 강간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비동의 간음죄’의 도입 논란 배경에는 당초 법무부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을 여가부가 ‘검토’라고 발표하면서 혼선이 빚어졌기 때문으로 드러났습니다.

조민경 여가부 대변인은 오늘(30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지난 26일 여가부가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검토한다고 발표하기에 앞서 법무부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한 차례 냈었다고 밝혔습니다.

여가부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에 관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여러 차례 각 부처 의견수렴을 했고, 법무부는 한 차례 의견을 냈습니다.

당시 법무부는 공문을 통해 ‘학계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 입법례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포함해 성폭력범죄처벌법 체계 전체적인 사회 각층의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조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여가부는 이런 의견을 반영해 지난 26일 발표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보도자료에 ‘피해자의 법·제도적 권리 보장’ 항목에 ‘강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 검토’라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충분한 논의를 거쳐 종합적인 검토 필요’라는 문구가 여가부 자료에는 ‘개정 검토’라고 담기면서 비동의 간음죄가 도입된다는 취지로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당시 여가부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른 뒤에도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다가 법무부가 당일 오후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대 취지의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면서 보도를 정면으로 반박하자 발표 9시간 만에 “비동의 간음죄 개정 검토와 관련해 정부는 개정 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공지하면서 발표 내용을 철회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애초 양성평등 기본계획에 ‘개정 검토’라는 문구를 넣을 때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염두에 뒀던 것이냐는 질문에 “검토 그 자체로 이해해주면 좋겠다”고만 답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한승연 기자 (hanspon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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