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 문턱 낮춘다 "…금융위 '글로벌 스탠다드'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

손엄지 기자 2023. 1. 30.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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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국내 주식에 더 간편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외국인 투자등록제를 폐지한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투자환경 조성으로 국내 자본시장 매력도를 높인다.

외국인ID 제도(투자자 등록제도)를 폐지하고, 통합계좌를 활성화 해 외국인 투자편의를 증진시킨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된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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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외국인이 국내 주식에 더 간편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외국인 투자등록제를 폐지한다. 배당액을 결정하고 배당받을 주주를 정하도록 배당제도를 개선한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선진화 계획을 담은 '2023년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 외국인 투자 편의성 제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투자환경 조성으로 국내 자본시장 매력도를 높인다.

외국인ID 제도(투자자 등록제도)를 폐지하고, 통합계좌를 활성화 해 외국인 투자편의를 증진시킨다.

외국인ID제도는 1992년 도입 후 약 30년간 큰 변화없이 유지됐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된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앞으로 외국인 투자자는 금감원 사전등록 없이 법인은 표준화된 ID(Legal Entity Identifier; LEI)를, 개인은 여권번호를 통해 한국증시에 투자할 수 있다.

또 결제 즉시(T+2) 투자내역 보고의무를 폐지하고, 필요시 세부 투자내역을 요구할 계획이다. 외국인 장외거래 사후신고 범위를 확대해 편의성도 제고할 방침이다.

상장사에 대한 영문공시제도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2024년에는 자산 10조원 이상 기업이 대상이고, 2026년에는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한다.

◇ 배당결정 후 배당주주 정해 배당액이 정해진 후 배당받을 주주를 정하도록 '상법'의 유권해석과 자본시장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투자자들은 배당금을 알고 주식에 투자할 수 있게됐다.

또 자사주의 취득과 처분 목적 등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고, 대량보유보고의무(5%룰) 위반시 제재를 강화해 일반주주의 권익을 제고할 예정이다.

기관투자자의 책임투자 활성화를 통해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제고한다. 스튜어드십 코드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요소 반영, 주주활동 공시 강화 등을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자본시장 투자기반을 확충해 자금조달 환경을 개선한다. 공모펀드 수수료, 보수체계 합리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종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인의 채권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ISA비과세 혜택대상 상품에 회사채를 포함하고, 하이일드 펀드에 대해 세제혜택 제공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e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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