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할리스커피 불공정 가맹약관 자진시정"
김장현 2023. 1. 30. 19:23
토종 카페 브랜드 할리스가 가맹점주에 불리한 계약 약관을 운영하다 공정거래위원회 지적을 받고 자진 시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할리스 가맹계약서에 대한 심사 청구를 요청함에 따라 해당 약관을 심사한 결과 불공정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조치했습니다.
문제가 된 주요 약관은 영업지역 변경 합의 강제와 회계자료 제출 의무화, 계약종료 후 2년간 같은 장소에서 동종 영업 금지 등 5개 항으로, 할리스는 공정위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을 모두 개정하거나 삭제했습니다.
김장현 기자 (jhkim22@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윤 대통령, "채상병 수사, 납득 안되면 특검 주장하겠다"
- '촬영중 실내흡연' 기안84 등 SNL 출연진 3명 10만원 과태료
- '홍콩판 아침이슬' 금지에…미 "자유보호 우려"
- 알리·테무 판매 슬라임서 가습기살균제 성분 검출
- 서울 강남서 역주행하다 차량 6대 충격…'마약 의심'
- 이스탄불서 보잉767 앞바퀴 안 내려와 동체착륙
- 오타니 전 통역사, 232억원 빼돌린 혐의 인정
- 미국 미네소타, 콘서트 티켓값 부풀리기 금지 '스위프트법' 제정
- '개인정보 유출' 골프존 과징금 75억원…국내기업 최고액
- 라인야후 "자본변경 강력 요청"…네이버 지우기 현실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