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위 "금융사, 디지털자산 시장 진출 허용해야"(종합)

박소은 기자 김승준 기자 2023. 1. 30. 19:2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위, 30일 연구결과 보고회 개최
DAXA 위믹스 상장폐지 이슈, 금융당국 자율규제에 대한 입장 전하기도
김상민 부산거래소설립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30일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의 연구결과 보고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진행하는 모습 (박소은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김승준 기자 =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디지털자산특위)가 신산업·규제혁신TF의 연구결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가상자산 평가 공시 △가상자산 예치 및 수탁 △ICO △자율규제 △해외 입법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연구결과를 공유했다.

이날 김상민 전 국회의원도 참석해 부산 디지털자산 거래소 설립 추진 경과에 대해서도 공유했다. 금융당국 또한 발표 이후 이어진 토론에 참석, 자율규제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김상민 부산거래소 추진위원장 "현 시장의 독점 폐해 해결해야"

김상민 부산거래소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부산의 분권형 공정거래소의 목표에 대해 밝히기도 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발표 후 질의응답에 참석하는 등 보고회가 파하는 때까지 자리를 지켰다.

김 위원장은 "부산의 분권형 공정거래소는 이해충돌을 피하고자 상장심사도 분리하게 돼있다"라며 "디지털자산 시장 신뢰회복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라고 서두를 시작했다.

현 디지털자산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거래소의 독점형 권한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시에서 적극 발벗고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자전거래가 일어날 수 있는 등의 (기존 거래소) 구조를 원천적으로 바꾸자 해서 (부산 디지털 자산 거래소는) 분권형으로 만들어지게 된다"며 "부산거래소의 분권형 공정거래소는 예탁 결제 기능이 분리되어있고, 이해충돌을 피하기 위해 상장심사도 분리하게 되어있다. 디지털자산 시장 신뢰회복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 고객 자산 안전, 투자자 보호가 구조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거래소가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부산은 국제영화제도 있고, 국제 게임 축제도 있다. 또 물류의 거점으로 다양한 상품들이 거래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상품들, 금, 지적재산(IP) 등의 상품이 거래될 수 있는 상품거래소가 첫 번째로 이어질 것"이라며 "당·정·청 등에서 내용이 마련되면, 증권형 토큰(ST) 등 가상자산 거래도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발표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현 원화마켓 거래소의 독점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김상민 위원장은 독점의 폐해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부분이, 투자자의 안전에 대한 보호가 무너지는 것도 있지만 시장 자체가 형성되지 않게 만드는 독점적 구조도 있다"라며 "산업, 더 나아가 공정거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꼭 다뤄져야 한다"라고 답했다.

이어 "의도적 독점은 아니더라도 독점이 갖고 있는 폐해가 있다"라며 "지금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적극 개입하지 않는 건 방치라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특위 위원들 "금융사, 디지털자산 시장 진출 허용해야"

디지털자산 특위 위원들은 금융회사의 가상자산(디지털자산) 사업 진출 금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디지털자산을 이용한 서비스들이 사실상 기존 금융 서비스와 유사한 경우가 많고, 디지털자산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간주되는 만큼 경계를 허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전인태 가톨릭대 수학과 교수는 '디지털자산의 미래: 제대로 된 평가·투명한 공시' 발표자로 나서 이같은 점을 강조했다. 전 교수는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시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했다. 특히 현 디지털자산 시장에 공시 관련 의무조항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과정에서 기존 금융회사의 노하우가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 제언하기도 했다. 선 리스크 진단을 통해 기존 금융회사의 디지털자산업 진출을 허용해야한다는 것이다. 시장 안정화를 위해 법인에게 막혀있는 가상자산 투자를 적극 검토해야 하며, 그 대가로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실명확인 계좌도 발급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또한 기존 금융기관이 가상자산(디지털자산) 시장에 점진적으로 진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정 변호사는 '블록체인과 금융의 융합: 디지털자산의 수탁과 운용' 발표를 통해 기존 금융사의 경험과 컴플라이언스가 디지털자산 시장에도 점차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2017~2018년은 부득이 금융당국에서 그림자규제, 지침, 가이드라인을 통해 투기 열풍을 식힐 수밖에 없었다"라며 "그때로부터 시점이 많이 지났고 이제는 객관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투기를 잠재우기 위한 그림자 규제만 둘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도권으로 포섭시킬 필요가 있다"라며 "국회와 정부에서 그림자 규제를 거둬가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가 30일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의 연구결과 보고회에 참석한 모습 (코인원 제공)

◇금융당국 "자율규제 합의 필요해"…DAXA "위믹스에 적용한 기준 동일하게 적용돼야"

이후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금융당국이 앞서 논의된 대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동욱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가상자산검사과장은 "가상자산 거래소를 직접 검사하다보니 테라루나, FTX 사건 등 가상자산 시장의 위험성이 글로벌 금융시장이나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는 점을 느꼈다"라며 "(디지털자산특위에서) 말씀하시는 사항들이 큰 틀의 변화를 필요로 하는 사항인데, 사회적 합의나 제도적 뒷받침이 선행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안병남 금융감독원 디지털자산연구팀장 또한 "(가상자산의 경우) 금융시장을 복제하는 특성을 너무나 많이 보이고 있다"라며 "앞으로 상당기간 가상자산 시장의 활동이 전통적인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고, 이를 살피는 데에는 그동안의 사건사고가 영향을 미쳤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시장의 안정성 측면에서 장내 시장(가상자산 거래소)뿐 아니라 다양한 거래를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체인 트랜잭션에서 발생하는 거래에서 자금세탁이 발생할 수 있는만큼, 관련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가상자산 거래소의 상장지원·거래지원 종료에 대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에 대한 입장도 전해졌다. 앞서 위메이드가 발행한 위믹스(WEMIX)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상장폐지(거래지원 종료)되는 과정에서 해당 기준을 정확히 공개하지 않아 시장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DAXA는 위믹스에 적용된 상장폐지 기준이 다른 가상자산(코인)에도 적용될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DAXA의 2023년 추진 사업으로 △거래 지원 종료 가이드라인 마련 △자동화된 위험성 탐지 시스템 개발 △가격 급등락을 비롯한 비정상적 시장상황 정황 경보 시스템 개발 등을 소개했다.

관련한 질의에 김재진 DAXA 사무국장은 "위믹스 (거래지원종료) 기준을 애초에 따로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며 "회원사들이 공동으로 소명절차를 진행했고, 각사가 가지고 있는 거래지원 종료 여부에 해당하는지 판단을 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현재까지 각 홈페이지에 종료된 거래지원 종료 사유는 여전히 작동을 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실 것"이라며 "공정성이나 투명성에 있어서 다른 자산과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sos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