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법 100건 넘는데'...'총기 안전의 보루' 캘리포니아는 왜 난사 못 막았나
100건 이상 규제법도 사건 못 막아
"무의미한 규제" vs "규제 강화를"
미국 '총기 안전의 보루'라고 불릴 정도로 관련 규제가 엄격한 캘리포니아주에서 최근 잇달아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하자, '총기 규제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고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총기 규제론자들은 더 강한 법 제정을 주장하고 있지만, 주 규제만으로 총기 사건을 막을 수 없는 만큼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캘리포니아 총기 규제법만 100건 이상...실효성은 글쎄
29일(현지시간) NYT 보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는 100개 이상의 총기 규제법이 있다. 캘리포니아를 미국 총기 안전의 보루라고 부르는 이유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만 캘리포니아주에서 3건의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2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신문은 "이번 사건으로 미국인들이 당황하고 있다"며 "계속되는 총격 사건은 현행 규제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드러냈다"고 분석했다.
캘리포니아의 총기 규제법만 살펴보면,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다. 캘리포니아는 우선 ①공격용 총기 판매를 금지하고 ②총기 구매 시 신원조회를 거치며 범죄자의 경우 평생 혹은 10년간 소유를 금지한다. 또 ③공공장소에서 눈에 띄지 않게 총기를 소지하는 일 역시 특별한 경우에만 허가된다. 아울러 ④위험인물의 경우 가족이나 사법기관이 총기 몰수 신청을 할 수 있는 적기 법(Red Flag Law)도 마련돼 있다.
촘촘한 규제로 보이지만 맹점이 있다. 법 시행 전 총기를 구입한 사람의 총을 압수하지 못하는 등 소급 적용이 어렵다는 점이다. LA 총기 난사의 범인 휴 캔 트랜은 대용량 탄창이 달린 공격용 권총을 썼다. 총기 권리 전문가들은 "대용량 탄창이 금지된 2000년 이전에 구입했다면 합법"이라고 말했다.
두 범인 모두 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도 법망의 허술함을 보여준다. 트랜은 1990년 총기 불법 소지 혐의로 체포됐지만, 기소나 유죄 판결까지는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프문베이 사건의 범인 자오춘리는 직장 동료 살해 혐의로 총기 소유 및 구매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그러나 효력은 2013년 7월까지였다.
적기 법 역시 유명무실했다. 용의자의 주변인들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평소 총격 사건 용의자가 불안정했다고 입을 모았으나 누구도 총기 몰수를 신청하진 않았다. 캘리포니아대의 2021년 연구에서는 법 시행 5년이 지났는데도 캘리포니아 주민의 3분의 2는 해당 법을 "들어본 적 없다"고 답하기도 했다.
"규제법의 실패" "더 강한 규제 마련해야" 팽팽
당장 총기 규제 반대론자 사이에서는 이번 사건을 "캘리포니아 규제법의 실패"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캘리포니아 총기소유주 협회의 샘 파레디스는 "합법적으로 무장한 시민만이 안전하다"라면서 규제 폐지를 주장했다. 실제로 총격 사건이 늘자 미국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총기가 유통되고 있다고 영국 BBC는 지적했다. 조시 호비츠 존스홉킨스 총기폭력해결센터의 공동책임자는 "총이 불확실한 시기에 안전을 지켜줄 것이란 생각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캘리포니아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더 강한 규제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새 규제법에는 △탄약 및 총기에 대한 주 소비세 부과 △가정 폭력 명령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 총기 소유 금지 3년 추가 △미등록 총기 소지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하지만 주법만으로는 총기 사건을 완전히 막을 수 없는 만큼 헌법 개정 등 근본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미국 수정헌법은 무기 휴대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공공장소에서 총기 휴대를 제한한 법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공격용 소총 판매 금지 법안도 2021년 연방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캘리포니아에서는 관련 법안 자체가 위기에 놓여 있다.
롭 본타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은 "공공장소에서 총기 휴대를 제한하는 것을 위법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주 차원에서 더 규제할 새로운 것은 없다"고 말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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