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윤미향 명예훼손 혐의' 김은혜 불송치…'의견 표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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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향해 "위안부 할머니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 수석의 발언이 기존 언론 보도 등을 인용한 의견 표현에 해당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이 언론에 보도되자 윤 의원 측은 같은 달 23일 김 수석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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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향해 "위안부 할머니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 수석의 발언이 기존 언론 보도 등을 인용한 의견 표현에 해당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수석은 지난해 5월 16일 "윤 의원과 관련 단체가 여성가족부의 지원금 싹쓸이했던 것을 목격했다"며 "여가부에서 한 해 평균 70~80%에 달하는 국가보조금 부정 지급 사례가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이 언론에 보도되자 윤 의원 측은 같은 달 23일 김 수석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세원 기자on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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