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윤미향 명예훼손 혐의' 김은혜 수석 ‘불송치’

양희문 기자 2023. 1. 30.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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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향해 "위안부 할머니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고발당한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불송치됐다.

김 수석은 6·1 지방선거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5월16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김은혜 후보 초청 편집인협회 월례 포럼'에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보셨습니다만, 윤미향 의원과 관련한 단체가 여성가족부의 지원금을 싹쓸이했던 것을 아마 목격했을 것" 등의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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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 내용 인용한 의견 표현 해당할 뿐"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 /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수원=뉴스1) 양희문 기자 =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향해 “위안부 할머니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고발당한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불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당한 김 수석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김 수석의 발언에 대해 언론 보도 내용을 인용한 의견 표현에 해당될 뿐 아니라 실제 발언 역시 보도 내용과 상이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수석은 6·1 지방선거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5월16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김은혜 후보 초청 편집인협회 월례 포럼’에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보셨습니다만, 윤미향 의원과 관련한 단체가 여성가족부의 지원금을 싹쓸이했던 것을 아마 목격했을 것” 등의 발언을 했다.

해당 발언이 언론에 보도되자 윤 의원 측은 같은 달 23일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윤 의원 측은 “김 후보는 언론인이자 국회의원 출신이다. 타인의 명혜웨손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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