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 방치하더니… 서울 주택 `강제경매` 1년새 31% 늘었다

김남석 2023. 1. 30.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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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법원이 강제로 경매에 부친 서울 집합건물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30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강제경매가 등기된 서울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은 총 4845개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방의 경우 강제경매로 넘어간 집합건물이 점차 줄어든 반면 상대적으로 깡통전세 위험이 높았던 서울과 수도권지역은 모두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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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4845개로 '역대 최대'
깡통전세 위험지역서 급증 추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달 법원이 강제로 경매에 부친 서울 집합건물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거나, 기타 채무를 갚지 못하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사례가 급증했다는 의미다.

30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강제경매가 등기된 서울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은 총 4845개로 나타났다. 전년 동월 대비 30.9% 급증한 수치로, 관련 집계를 시작한 2019년 이후 가장 많은 건수다.

강제경매는 법원이 채권자의 승소 결과를 바탕으로 채무자의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집행절차다.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 이긴 경우에도 법원이 강제경매를 진행한다.

지난해 서울에서 강제경매 개시가 등기된 집합건물은 1월 3787개에서 매월 증가세를 보였다. 4월엔 처음으로 4000개를 넘어섰고, 하반기 더 높은 증가폭을 기록하며 1년 새 27.9% 늘어났다.

전문가들은 갭투자와 영끌 등으로 무리하게 주택을 구입한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사례가 늘면서 강제경매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지방의 경우 강제경매로 넘어간 집합건물이 점차 줄어든 반면 상대적으로 깡통전세 위험이 높았던 서울과 수도권지역은 모두 급증했다.

인천은 1월 1801건에서 12월 1914건으로 늘었고, 경기도는 같은 기간 4798건에서 5400건으로 증가했다. 3개 지역을 제외한 14개 시·도는 대부분 감소하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주택담보대출 등 은행으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실행한 대출을 갚지 못해 진행되는 임의경매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임의경매의 경우 전국 17개 시도 중 10개 지역에서 모두 증가했다.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이 가중되면서 전체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에서 임의경매 개시가 결정된 집합건물은 작년 1월 2966건에서 12월 3208건으로 늘었고, 인천은 2096건에서 3372건으로 60% 이상 증가했다. 서울·수도권은 지방에 비해 집값이 높아 그만큼 이자 부담도 커 임의경매 증가 폭도 더 가팔랐다.

은행권이 통상 3개월 이상 상환이 연체되면 임의경매를 신청하는 것을 고려하면 현재 상승하고 있는 연체율에 따라 관련 경매 건수도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지난 9월 0.12%에서 12월 0.15%까지 올랐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통상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6개월 뒤부터 본격적인 경매건수 증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고려하면 당분간 임의·강제 경매 모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집값 급등 시기 갭투자와 영끌로 주택을 구매한 뒤 이자를 갚지 못하거나 깡통전세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관련 매물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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