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승려될래”…8살 상속녀 선택에 부모 비판 여론 커져

박은혜 2023. 1. 30.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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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회사 상속녀, 자이나교 전통의식 치러…760억 상속 포기
사람들 “부모가 어린 딸 선택 방관” 비판…‘강요’ 주장도 제기
데반시 딕샤 다남(Devanshi Diksha Danam) 인스타그램 캡처
 
760억원의 재산을 포기하고 승려가 된 인도의 8살 상속자를 두고 그의 부모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어린 딸이 그런 선택을 하도록 부모들이 내버려뒀다고 비판했다. 어린 나이에 부모와 떨어져 지내는 것에 대한 우려와 함께 가족이 상비의 아동 권리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25일(현지시간) 영국 매체 ‘미러(Mirror)’의 보도에 따르면 인도 수랏에 사는 데반시 상비는 나흘간의 금욕의식인 ‘딕샤’(diksha)를 모두 치루고 인도의 전통 자이나교 승려가 됐다.

딕샤는 출가주의 전통이 있는 ‘자이나교’에서 자신의 모든 소유물을 버리고 사찰에 들어가는 의식이다.

상비는 인도 신용평가사 ICRA에 따르면 현재 순자산이 50억 루피(약 760억원)인 보석회사의 상속녀이지만, 그의 다이아몬드 재벌 가족이 주최한 호화로운 의식을 거쳐 승려가 됨으로써 회사 상속을 포기한 것이다. 

다이아몬드 상인이자 가족의 지인인 커티 샤는 “소녀는 더 이상 집에서 지낼 수 없고 그의 부모는 더 이상 그의 부모가 아니다”며 “자이나교 승려의 삶은 정말 엄격하다. 소녀는 이제 어디를 가든 걸어 다녀야 하며 어떤 교통수단도 절대 이용할 수 없다. 그는 바닥의 하얀 시트 위에서 잠을 잘 것이고 해가 진 후에는 음식을 먹을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런 금욕적인 생활에 전념하기로 한 상비의 결정은 인도 내에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일부 사람들은 상비의 부모가 소녀가 현실적으로 판단 할 수 있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 기다렸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또 자이나교인 상비 부모가 자이나교에서 자신들의 위치확립을 위해 그에게 강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

의식에 초대받았지만 껄끄럽게 느껴져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힌 ‘샤’라는 남성은 영국 BBC 방송에 “어떤 종교도 아이들이 수도승이 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그는 “상비는 어린아이인데 무엇을 알겠는가”라며 “아이들은 16살이 될 때까지 대학에서 어떤 공부를 할지조차 결정하지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다른 사람들은 아이가 너무나 어린 나이에 부모와 떨어져 지내는 것에 대해 걱정을 했고, 일부는 소셜미디어(눈)에서 상비의 가족이 상비의 가족으로써의 의무를 다했는지에 대해 비난하기도 했다.

정부의 개입을 요구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정부 측은 민감한 사안이며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동 보호 컨설턴트 닐리마 메타 교수는 “법적으로 18세가 독립적인 결정을 내리는 나이”라며 “그때까지 아이를 대신해 결정을 내리는 것은 부모와 같은 어른들인데 이들은 자신의 선택이 아이를 위한 최선의 선택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그 결정이 아이의 교육과 취미 생활을 뺏는다면 이것은 아이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상비의 결정이 너무 성급하다고 생각하는 쪽에 의견을 더했다.

자이나교는 불교와 함께 기원전 6세기 무렵 ‘브라만교’에서 파생한 인도 전통 종교다. 인도에서 약 400만명의 신자가 있으며, 고행·금욕, 무소유·무살생, 비폭력·평화주의를 특징으로 한다.

자이나교 철학 교수 비핀 도시 박사는 “영적 세계에서는 법적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종교에서 속세의 법도를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상비는 나중에 원한다면 언제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메타 교수는 그때가 되면 너무 늦을지도 모른다고 우려 섞인 말을 하였다.

한편, 힌두교와 불교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메타 교수는 자이나교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였다.

그는 “어린이들은 모든 종교 아래서 고통 받고 있지만, 종교에 도전하는 것은 신성 모독으로 여겨진다”며 너무 어린나이인 상비의 결정에 우려를 내었다.

박은혜 온라인 뉴스 기자 peh06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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