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재산신고 혐의' 김동근 의정부시장 두 번째 공판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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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경기 의정부시장이 지난 6·1지방선거 당시 허위 재산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김 시장의 회계책임자가 법정에서 "자신의 실수"라고 증언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박주영)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시장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는 6·1지방선거 당시 김 시장의 회계책임자를 맡았던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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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김동근 경기 의정부시장이 지난 6·1지방선거 당시 허위 재산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김 시장의 회계책임자가 법정에서 “자신의 실수”라고 증언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박주영)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시장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는 6·1지방선거 당시 김 시장의 회계책임자를 맡았던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A씨는 “실무를 담당하며 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다. 재산보유현황서에 아파트 공시가를 기재해야 하는데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포털사이트에 검색해 나온 가격으로 기입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어 “배우자 채무 관련해서도 피고인에게 들었는데 바쁘다 보니 실수로 누락한 것 같다. 의도적으로 빠뜨린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해 부족과 실수지 고의성이 있거나 지시가 있지는 않았다”며 “고위공직자 출신인 피고인은 부동산 투기를 한 적 없고, 아파트 1채밖에 없는 공직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선고운동을 했는데 재산 과다 신고는 당선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때 부동산 가액을 과다 신고하고 채무를 일부 누락해 실제와 약 3억원 차이가 나는 재산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파트 실거래가를 4억7000만원이 아닌 6억8000만원으로 신고하고, 배우자 명의의 채무 1억3000만원을 0원으로 적어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김 시장 측은 “아파트 가액은 회계책임자 A씨가 실거래가를 오해해 잘못 기재해 생긴 일이고, 배우자 명의의 채무도 단순 누락된 것”이라며 "이러한 재산신고 오류가 당선에 유리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허위사실공표죄에 성립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김 시장에 대한 피의자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3월17일 오전 11시 열린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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