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여자친구 전 연인 폭행해 10시간 뒤 사망…상해치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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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0일) 인천지법 형사 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2일 아침 10시쯤 인천시 한 오피스텔 복도에서 여자친구의 전 애인 B(38)씨를 폭행해 그를 사망케 하는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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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의 전 연인과 몸싸움을 벌여 10시간 뒤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30일) 인천지법 형사 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2일 아침 10시쯤 인천시 한 오피스텔 복도에서 여자친구의 전 애인 B(38)씨를 폭행해 그를 사망케 하는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자신의 여자친구 집에 전 연인 B 씨가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자 몸싸움을 하다가 높이 2m인 비상계단에서 그를 밀었습니다.
이로 인해 B 씨는 계단 아래쪽으로 떨어져 머리를 다쳤고, 당시 출동한 경찰과 구급대원은 B 씨에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라"라고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B 씨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이들의 권유를 거절했고, 경찰 순찰차가 내려준 택시 승강장에서 홀로 택시를 타고 인천시 부평구 동암역으로 이동했습니다.
B 씨는 2시간 후 동암역 인근 횡단보도에서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사건 발생 10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B 씨를 치료한 담당 의사는 "피해자는 좌측 머리와 얼굴 부위에 입은 충격으로 뇌가 오른쪽으로 치우쳐졌고 오른쪽 머리 부위에 출혈이 발생했다"며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했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에 검찰은 앞선 폭행으로 발생한 뇌출혈로 인해 B 씨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A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법정에 서게 된 A 씨는 "B 씨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있지만 상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망을 예견할 수도 없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A 씨가 B 씨에게 가한 상해 행위 외에는 B 씨의 직접사인인 경막하 출혈을 일으킬 만한 다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라며 상해치사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A 씨의 상해가 B 씨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의 주된 원인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면서 "B 씨가 병원 치료를 거절하긴 했지만, 곧바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해도 반드시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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