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과기원 인재 영입 걸림돌 사라진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포함한 4개 과기원에서 세계 석학을 유치하거나 박사후연구원을 채용하는데 걸림돌이 됐던 총액인건비 등의 규제가 풀린다.
이를테면 서울대를 포함한 일반대학들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가 없어 박사후연구원 등의 채용에 있어서 블라인드 채용이나 총액인건비에 적용되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에서 제외됐지만 한국과학기술원법 등 과기원 개별적인 법이 있어 당장 모든 규제가 풀리는 것은 아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연한 연봉계약 가능해져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포함한 4개 과기원에서 세계 석학을 유치하거나 박사후연구원을 채용하는데 걸림돌이 됐던 총액인건비 등의 규제가 풀린다. 그동안 해외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있는 세계적 석학을 데려오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연봉 문제도 상당부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획재정부장관 주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4개 과기원이 공공기관 지정 해제됐다고 30일 밝혔다.
과기정통부 황판식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이번 지정 해제를 통해 과기원도 일반 대학과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으로서가 아닌 교육기관으로서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테면 서울대를 포함한 일반대학들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가 없어 박사후연구원 등의 채용에 있어서 블라인드 채용이나 총액인건비에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에 반해 4대 과기원은 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이같은 규제가 적용돼 왔다.
향후에는 과기원에서 국가전략기술 인재양성에 필요한 주요분야 석학들을 교수로 채용하는데 연봉기준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에서 제외됐지만 한국과학기술원법 등 과기원 개별적인 법이 있어 당장 모든 규제가 풀리는 것은 아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지정 해제 후에도 개별법에 근거한 사항 등 교육·연구기관으로서의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는 사항들은 지속 준수할 예정"이라며 "향후 과기원의 특성을 고려해 과기원의 운영에 대한 별도 관리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故김자옥, 수의 대신 '박술녀 한복' 선택…"슬프기도 하고 당황"
- 이다은 "16세에 임신…도박 중독 남편에게 폭행당해"
- 김원준 "사업 망했는데 父 외면, 당시엔 서운했는데…" 눈물
- 박하선 " ♥류수영, '이혼숙려캠프' 후 다정하게 대했더니 당황하더라"
- 김호중 팬카페에 '보라색 장미' 사진 올라온 이유는?
- 손태진 "말레이시아에 부인 있고 애가 둘 이라고? 가짜뉴스…결혼 안했다"
- 최재림, 18세연상 박칼린과 열애설 "두달내 이혼"
- 이영하, 선우은숙 이혼 후 루머 언급…"여자 없는데 안 믿어" 억울
- 에일리 "내년 결혼 목표"..'솔로지옥' 최시훈과 열애
- 건물주 임하룡 "4억에 산 압구정 빌딩 10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