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출고 중단 이유는 ‘안전삼각대’ 불량… “2월 중순부터 출고 재개”

박진우 기자 2023. 1. 30.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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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코리아의 전 차종 출고 중단 원인이 '안전삼각대'인 것으로 밝혀졌다.

차에 서비스 품목으로 포함된 안전삼각대의 반사성능이 국내 기준에 미치지 못했던 것이다.

회사 관계자는 "(안전삼각대의) 반사 성능이 국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라며 "안전삼각대를 차에 포함해 판매하는 것은 수입・판매사의 의무는 아니지만, 관련 조치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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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코리아의 전 차종 출고 중단 원인이 ‘안전삼각대’인 것으로 밝혀졌다. 차에 서비스 품목으로 포함된 안전삼각대의 반사성능이 국내 기준에 미치지 못했던 것이다. 폭스바겐은 새 안전삼각대로 교체한 후 출고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폭스바겐 티구안 올스페이스. /폭스바겐 제공

30일 폭스바겐그룹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27일부터 폭스바겐 전 판매사(딜러)에 내려진 모든 차종 출고 중단의 이유는 ‘안전삼각대’다. 회사 관계자는 “(안전삼각대의) 반사 성능이 국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라며 “안전삼각대를 차에 포함해 판매하는 것은 수입・판매사의 의무는 아니지만, 관련 조치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도로교통법상 안전삼각대는 운전자가 차에 항상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다 사고나 고장 등 자동차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만일 휴대하지 않을 경우 범금은 2만원, 문제 발생 시 설치하지 않으면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범칙금을 낸다. 또 안전삼각대를 설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최고 30%의 본인 과실을 인정한다.

안전삼각대의 규격과 형태, 성능 또한 법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 그런데 폭스바겐 안전삼각대는 이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자체 조사 결과 파악됐다.

국내 자동차 안전삼각대 관련 규정. /행정안전부 제공

폭스바겐그룹코리아는 문제가 된 안전삼각대를 모두 회수해, 기준에 맞는 안전삼각대로 교체한다는 방침이다. 회사 관계자는 “2월 중순부터 출고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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