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도세소송 승소율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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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난해 지방세와 관련한 각종 소송에서 85.5%에 달하는 승소율을 기록하며 463억원에 달하는 도세를 지켜냈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경기도는 지난 2022년 한해 동안 55건의 도세 소송 중 47건을 승소해 총 463억원의 재원 보존했다.
전문변호사를 담당공무원으로 채용해 도세소송 공동수행, 동일쟁점 사건 포착 및 지원, 항소·상고 대응논리 제공 등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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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지난해 지방세와 관련한 각종 소송에서 85.5%에 달하는 승소율을 기록하며 463억원에 달하는 도세를 지켜냈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경기도는 지난 2022년 한해 동안 55건의 도세 소송 중 47건을 승소해 총 463억원의 재원 보존했다.
특히 도는 2022년도에 연간 189건의 소송을 수행 중이며, 이 중 134건의 소송은 아직까지 진행 중이다.
도는 복잡한 소유권 신탁계약 방식을 통한 부동산개발 등 기업의 경제활동이 날이 갈수록 고도로 전문화되고 있는 데다, 고액의 납세법인들이 대형로펌, 세무법인을 이용해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적은 금액을 납부하는데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2019년부터 지방세법무 전담팀을 신설했다.
전문변호사를 담당공무원으로 채용해 도세소송 공동수행, 동일쟁점 사건 포착 및 지원, 항소·상고 대응논리 제공 등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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