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 유지 결정

정현정 2023. 1. 30.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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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는 30일(현지시간) 코로나19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은 이날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이 PHEIC 발효 요건을 여전히 충족하고 있다는 WHO 국제 보건 긴급위원회의 권고 의견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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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 REUTERS/연합뉴스

세계보건기구(WHO)는 30일(현지시간) 코로나19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WHO가 2020년 1월 코로나19에 대해 PHEIC를 선언한 이후로 3년 넘게 동일한 경계 수준이 이어진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은 이날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이 PHEIC 발효 요건을 여전히 충족하고 있다는 WHO 국제 보건 긴급위원회의 권고 의견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WHO 국제 보건 긴급위원회는 지난 27일 스위스 제네바 WHO 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최근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비춰 PHEIC를 해제할 것인지 더 유지해야 하는지를 논의했다.

PHEIC는 WHO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공중 보건 경계 선언이다. 특정 질병의 유행이 PHEIC로 결정되면 이를 억제할 수 있도록 WHO가 각종 연구와 자금 지원, 국제적 보건 조치 등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다.

국제 보건 긴급위원회는 특정 질병에 대해 내려진 PHEIC를 계속 이어갈지, 아니면 해제할지를 분기마다 검토한다.

회의 결과는 권고 의견 형식으로 테워드로스 아드히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에게 전달됐으며 위원회 권고안을 토대로 최종 결정을 내린다.

우리나라 방역당국은 PHEIC가 해지될 경우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을 홍역, 결핵 등과 같은 2급에서 독감(인플루엔자)과 같은 4급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정현정기자 ia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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