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 유지 결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30일(현지시간) 코로나19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은 이날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이 PHEIC 발효 요건을 여전히 충족하고 있다는 WHO 국제 보건 긴급위원회의 권고 의견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30일(현지시간) 코로나19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WHO가 2020년 1월 코로나19에 대해 PHEIC를 선언한 이후로 3년 넘게 동일한 경계 수준이 이어진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은 이날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이 PHEIC 발효 요건을 여전히 충족하고 있다는 WHO 국제 보건 긴급위원회의 권고 의견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WHO 국제 보건 긴급위원회는 지난 27일 스위스 제네바 WHO 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최근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비춰 PHEIC를 해제할 것인지 더 유지해야 하는지를 논의했다.
PHEIC는 WHO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공중 보건 경계 선언이다. 특정 질병의 유행이 PHEIC로 결정되면 이를 억제할 수 있도록 WHO가 각종 연구와 자금 지원, 국제적 보건 조치 등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다.
국제 보건 긴급위원회는 특정 질병에 대해 내려진 PHEIC를 계속 이어갈지, 아니면 해제할지를 분기마다 검토한다.
회의 결과는 권고 의견 형식으로 테워드로스 아드히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에게 전달됐으며 위원회 권고안을 토대로 최종 결정을 내린다.
우리나라 방역당국은 PHEIC가 해지될 경우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을 홍역, 결핵 등과 같은 2급에서 독감(인플루엔자)과 같은 4급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정현정기자 iam@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삼성전자, 지난해 영업이익 43조3766억원...전년보다 15.99% 감소
- "한국형 '챗GPT' 도입 선결과제는 데이터 법 개정"
- 對中 수출·투자 급감… 韓 반도체장비 복합위기
- 협대역 전자파로 드론 무력화...도심 활용 가능한 안티드론 기술 개발
- 김기현, "'K-칩스법' 용두사미"..."정치 반도체 구원투수 나서야"
- 현대차, 코나에 공기정화 신기술 '에코 코팅' 탑재
- 플랫폼 기업, 재택·워케이션 상시화…비용절감·워라밸 겨냥
- 금융위, 규제 풀어 혁신금융 육성 나선다…산은 부산 이전 공식화
- 흑곰이 남긴 '셀카' 400장...美 공원 직원들 폭소
- 러 10대 소녀, 전쟁 비판했다 징역 위기..."IS 같은 테러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