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플스토리 등 확률아이템 '정보공개 의무', 국회 첫 문턱 넘었다

신채연 기자 2023. 1. 3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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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사가 정한 확률에 따라 획득할 수 있는 유료 아이템으로, 이용자는 원하는 아이템이 나올 때까지 반복해서 구매할 가능성이 커 과소비를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오늘(30일) 문체위 법안소위는 유동수·유정주·이상헌·전용기·하태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병합해 의결했습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을 '이용자가 직·간접적으로 유상으로 구매하는 게임 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와 효과,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정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하는 주체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확률을 게임물과 홈페이지, 광고·선전물에 표시해야 합니다.

게임사가 확률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시정 권고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문체위는 내일(3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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