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똘 뭉친 건설업계 "노조에 굴복 안 해 … 월례비 일절 거부"
크레인 기사에 준 월례비만
최근 3년간 최소 2000억원
원희룡 "법 바꿔서라도 환수"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로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전문건설업체들이 30일 강경 대응에 나섰다. 전국 5만여 개 전문건설업체는 이날부터 타워크레인 노조의 월례비 요구를 일절 거부하기로 했다. 또 월례비를 요구한 타워크레인 노조를 다음달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이날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건설현장 불법행위 예방 및 근절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정부의 건설노조 불법행위 단속 강화 기조에 맞춰 협회 차원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회는 이 자리에서 △건설노조 행위에 대한 신속한 신고 △정부 및 경찰 수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부당금품 요구 거부 △불법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손해배상 지원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센터 설치·운영 및 전담직원 배치를 결의했다.
특히 이날 결의대회 이후로 전국 5만여 개 전문건설업체가 건설노조의 타워크레인 월례비 강요 등 부당한 요구를 일절 거부할 것이라고 협회 측은 밝혔다. 장세현 대한전문건설협회 철근콘크리트공사업협의회 회장은 "오늘 이후 전국적으로 타워크레인 월례비와 자기조합원 채용 등 노조의 부당한 요구를 일제히 거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소재 철근·콘크리트 업체(49곳)가 2020년 1월 1일부터 이달 18일까지 706개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지급한 월례비는 약 1361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회원사가 47개 더 있는 점을 고려하면 노조가 수도권 업체들에 받아간 월례비만 최소 2000억원이 될 것으로 협회는 추산하고 있다. 월례비는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급여 외에 월 500만~1000만원씩 쥐여준 웃돈이다.
이날 모인 전문건설업체들은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다짐하기도 했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은 "노조 불법행위를 신고하라고 하면 신고는 하지만 막상 조사를 하려고 하면 (노조 보복 우려에) 다 빠진다"며 "이런 우리들의 행위가 노조의 불법행위를 키워왔다"고 지적했다. 윤 중앙회장은 이날 모인 회원사 관계자들에게 "뒤에 숨지 말고 나와서 얘기해야 한다. 더 이상 노조에 치이거나 굴복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타워크레인 월례비 등 여태까지 노조에 부당하게 지급돼온 금품을 모두 환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오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타워크레인 소유자와 운전자는 엄연한 사업자다. 사업자는 부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정거래법상 불법"이라며 "현행법으로 다 환수하고 처벌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노조의 횡포를 근절하겠다"고 덧붙였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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