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똘 뭉친 건설업계 "노조에 굴복 안 해 … 월례비 일절 거부"

연규욱 기자(Qyon@mk.co.kr) 2023. 1. 3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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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協 결의대회
크레인 기사에 준 월례비만
최근 3년간 최소 2000억원
원희룡 "법 바꿔서라도 환수"
30일 오전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주최로 열린 '건설노조 불법행위 강력대응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로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전문건설업체들이 30일 강경 대응에 나섰다. 전국 5만여 개 전문건설업체는 이날부터 타워크레인 노조의 월례비 요구를 일절 거부하기로 했다. 또 월례비를 요구한 타워크레인 노조를 다음달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이날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건설현장 불법행위 예방 및 근절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정부의 건설노조 불법행위 단속 강화 기조에 맞춰 협회 차원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회는 이 자리에서 △건설노조 행위에 대한 신속한 신고 △정부 및 경찰 수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부당금품 요구 거부 △불법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손해배상 지원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센터 설치·운영 및 전담직원 배치를 결의했다.

특히 이날 결의대회 이후로 전국 5만여 개 전문건설업체가 건설노조의 타워크레인 월례비 강요 등 부당한 요구를 일절 거부할 것이라고 협회 측은 밝혔다. 장세현 대한전문건설협회 철근콘크리트공사업협의회 회장은 "오늘 이후 전국적으로 타워크레인 월례비와 자기조합원 채용 등 노조의 부당한 요구를 일제히 거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소재 철근·콘크리트 업체(49곳)가 2020년 1월 1일부터 이달 18일까지 706개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지급한 월례비는 약 1361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회원사가 47개 더 있는 점을 고려하면 노조가 수도권 업체들에 받아간 월례비만 최소 2000억원이 될 것으로 협회는 추산하고 있다. 월례비는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급여 외에 월 500만~1000만원씩 쥐여준 웃돈이다.

이날 모인 전문건설업체들은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다짐하기도 했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은 "노조 불법행위를 신고하라고 하면 신고는 하지만 막상 조사를 하려고 하면 (노조 보복 우려에) 다 빠진다"며 "이런 우리들의 행위가 노조의 불법행위를 키워왔다"고 지적했다. 윤 중앙회장은 이날 모인 회원사 관계자들에게 "뒤에 숨지 말고 나와서 얘기해야 한다. 더 이상 노조에 치이거나 굴복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타워크레인 월례비 등 여태까지 노조에 부당하게 지급돼온 금품을 모두 환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오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타워크레인 소유자와 운전자는 엄연한 사업자다. 사업자는 부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정거래법상 불법"이라며 "현행법으로 다 환수하고 처벌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노조의 횡포를 근절하겠다"고 덧붙였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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