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남 롯데면세점 대표, '노조방해' 혐의 1심서 유죄

조승예 기자 2023. 1. 3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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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노동조합(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주남 호텔롯데 롯데면세점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김 대표는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롯데면세점 임직원 5명에 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1심 판결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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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남 호텔롯데 롯데면세점 대표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1심 판결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롯데면세점 노동조합(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주남 호텔롯데 롯데면세점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김 대표는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롯데면세점 임직원 5명에 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1심 판결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호텔롯데 임직원에게는 벌금 500~2000만원을 선고했고 1명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가입하려는 롯데면세점 노조 주요 인사들에게 접촉해 민주노총 가입 관련 여러 언동을 했다"며 "이런 언동은 법에서 금지하는 노조 지배개입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노조에서 주도적인 위치였거나 행동을 했던 조합원에 대해 부당한 전보지원 명령을 하는 등 노조 운영에 지배·개입했다"며 "부당 전보조치 부분은 죄질이 더 무거운 범죄"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롯데면세점 지원부문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 4월 롯데면세점 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회유·종용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롯데면세점 노조 소식지 배포를 제지하고 노조위원장의 본사 사무실 출입 권한을 삭제하는 등 노조 활동에 지배·개입한 혐의와 노조 간부들에 대한 전보조치를 단행하는 등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려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 기일에서 "전형적인 부당노동행위이고 이 사건으로 롯데면세점 노조가 사실상 와해됐다"며 김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임직원들에게 징역 6~10월, 벌금 500~1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롯데면세점 변호인 측은 "일부 노조원들이 문제를 제기한 노조 운영 지배개입 혐의는 임직원들이 인사노무 관련 직무 담당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한 의사소통 및 안건확인 행위였으며 회사 차원의 조직적 움직임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가 당시 노무 업무를 총괄하는 임원으로서 유죄가 인정된 각 행위에 대해 큰 책임을 져야하는 위치에 있고 특히 부당 전보조치를 고려했을 때 징역형을 선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과연 김 대표가 범행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했는지, 지시가 오직 김 대표가 하달한 것인지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종합하면 실형 선고는 무리라고 봤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김 대표는 "결과에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으나 면세업계가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만큼 경영활동에 전념하겠다"며 "또한 노사 소통을 바탕으로 한 유연한 기업문화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면세점 측은 "사용자의 인사노무 업무 범위 및 노사 간 협의 과정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1심 결과에 대해 검토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승예 기자 csysy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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