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익편취 규제 완화하려는 공정위, 시장 감시 의무 포기”

이정훈 2023. 1. 3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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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대기업집단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금산분리 제도 등의 합리화를 논의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현행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 기준을 상향하고, 금산분리 제도와 같은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 제도를 발굴하고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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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공정위 ‘대기업집단 기준 상향’ 관련 논평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6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 등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대기업집단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금산분리 제도 등의 합리화를 논의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제개혁연대는 30일 ‘대기업집단 규제의 근본 훼손하려는 공정위’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어 이같이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현행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 기준을 상향하고, 금산분리 제도와 같은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 제도를 발굴하고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에대해 “시장질서의 파수꾼을 자처하던 공정위가 본연의 임무 가운데 하나인 대기업집단 정책을 사실상 포기하려는 것”이라며 철회를 주장했다.

우선 현행 공시대상기업집단 기준(5조원)을 상향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은 대규모 내부거래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등의 규제를 받는다. 공정위는 “제도가 도입된 2009년 이후 자산 기준이 변하지 않아 규제 대상이 2009년 48개에서 지난해 76개로 과다하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언론에서 추정하는 7조원으로 상향할 경우 동국제강, 삼양, 애경, 한국지엠, 하이트진로 등 76개 대기업집단에서 20개가 빠져나가게 된다고 밝혔다. 개별 기업으로는 사익편취규제대상인 총수 일가 지분이 20% 이상 혹은 이들 회사가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가 전체 규제 대상 835개 가운데 286개(34.25%)라고 분석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규제는 총수 일가에게 편법적으로 부가 이전되는 것을 막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목적으로 도입됐다”며 “현재 불공정관행이 개선됐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는 상황인데 이를 상향하면 시장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금산분리 제도에 대한 검토에 대해서는 재벌 특혜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금산분리는 은행 등 금융자본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자본이 서로 업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을 막는 제도다. 경제개혁연대는 “지주회사의 금융·비금융사 동시 소유 금지는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해서 반드시 사수해야 하는 원칙”이라며 “이를 허용할 경우 삼성, 현대자동차그룹과 같이 금융과 비금융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초거대 재벌도 지주회사체제 전환이 가능해지고, 이 과정에서 총수일가로의 지배권 강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검토하겠다는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 제도 개선 합리화에 대해서도 “삼성그룹에서 금융·보험사가 계열사의 유의미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특혜 시비가 예상된다”며 “고객의 돈으로 계열회사 주식을 취득하고 의결권을 행사해 지배주주의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활용되는 문제가 있어, 공정위가 더 허용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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