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방통위 감찰' 보도에 "공직기강 방치가 업무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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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30일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확인해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방통위 감찰 사실을 확인해달라는 요청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채널A는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이번 주 방통위 관계자를 차례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고, 이날도 일부 담당자가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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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확인해 드릴 말씀은 없어"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대통령실은 30일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확인해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방통위 감찰 사실을 확인해달라는 요청에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공직기강 관련해서는 공직자 업무태만이나 비위 등 공직기강을 세워야 하는 부분을 방치하고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업무태만일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공직기강은 공직자의 근무태도나 공직자로서 적합한 행동 방식에 대한 그 모든 사안을 바라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채널A는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이번 주 방통위 관계자를 차례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고, 이날도 일부 담당자가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감찰 내용은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유시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이 이사장으로 선출되는 과정에서 현행법 위반 사항이 있었는지 여부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방송, 통신, 법률, 경영 등에 대해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혹은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이사로 선임될 수 없다.
유 이사장은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EBS 이사장으로 임명됐는데, 이에 앞서 문재인 대선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다가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사장으로 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방통위는 지난 3일부터 국무조정실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감찰을 받고 있다. 방통위는 국무조정실 요구에 따라 2018년과 2021년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과 관련한 자료를 국무조정실에 제출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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