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발생과 납부 의무자의 판단

허남이 기자 2023. 1. 30. 17:1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과 조정금의 발생
우리가 부동산을 사고 팔 때에는 토지대장과 등기부를 살펴보고 계약을 체결한다. 통상은 토지대장등에 기입되어 있는 토지면적등을 신뢰하고 거래를 하지만 그러한 면적은 오류가 있을 수 있다. 대한민국의 공적장부에 적혀있는 사항들은 일제강점기의 측량 결과를 기본으로 해당 필지의 경계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지만 실제 현황과 맞지 않아 각종 분쟁이 끊이지 않자 정부에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본 특별법에 따르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 자신의 토지가 늘어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 토지가 줄어드는 사람도 발생하게 된다. 본 특별법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른바 '조정금'이라 하여 늘어난 사람의 토지를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부과하여 그것을 줄어든 사람에게 보상하는 방법을 택하게 된 것이다.

토지의 소유권 변동과 조정금 납부 의무의 승계
지적재조사법은 토지소유주들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시 토지소유주에 대한 일정 비율의 동의를 확보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토지소유자 협의체등도 만들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이와 관련한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변경시 공람공고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각 단계별로 이의신청도 보장하고 있다.

아무리 이와 같은 절차가 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해도 그러한 권리를 알고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며 실상은 관할 관청의 사업에 끌려갈 수 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조정금 역시도 관청에서 부과가 되면 일순간에 많은 빚을 지게되는 것과 같은 상황만 초래되고 조정금을 받는 사람 역시도 줄어든 해당 토지 면적에 비하면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다.

전세경 변호사/사진제공= 로투마니(Lotumani)법률그룹

문제는 이러한 과정에서 토지에 대한 매매나 경매가 이루어져 이러한 권리 변동과정에서 토지를 매도한 자와 매수한 자 사이의 조정금의 납부와 관련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은 아직까지는 이와 관련한 세부 조항을 두고 있지 않아 권리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판례등에 기댈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나마 개정법은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 후 권리변동이 있을 경우 권리를 승계한 자가 납부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련 판례나 질의회신 사례에서는 결론적인 측면에서만 이익의 귀속자가 조정금의 납부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세부적인 사항에 들어가 사례를 살펴보면 일반화 하기 어려운 내용들만 존재한다.

조정금납부와 관련한 지적재조사특별법의 상세규정의 필요성
조정금 납부 문제와 토지 면적의 증감 문제는 간단한 법 문언으로는 포섭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야기시킬 수 있고 무엇보다도 개인의 재산권 침해 문제와 직결되는 예민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관련 규정은 무엇보다도 상세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일례로 지적재조사 사업은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의 완료시까지 여러 이해 당사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 경우 조정금의 발생시기를 법 문언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승계시점도 보다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특별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이해관계의 조정 대상자와 실제 그 조정된 이해관계를 누릴 대상자가 분리되어 법의 사각지대에서 재산권 침해를 수인해야만 하는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사인의 토지재산권과 직결되는 예민한 사항인 만큼 추상적인 법 문언에 기댈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촘촘한 법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최근 지적재조사사업의 증가로 인하여 이러한 분쟁도 다수 발생할 것으로 보이므로 사안의 현명한 해결을 위하여 입법기관에 상세한 법규 제정 작업을 촉구하는 바이다. /글 로투마니(Lotumani)법률그룹 전세경 변호사

허남이 기자 nyheoo@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