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쉬는’ 상병수당 2차 시범사업…대상 좁히고 대기 줄인다

임재희 2023. 1. 3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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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노동자가 경제적 어려움 없이 쉬면서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급되는 '상병수당'이 7월부터 2차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 기준이 새롭게 생긴 대신, 질병 발생 이후 상병수당 수당을 받는 데까지 걸리는 '대기시간'이 줄었다.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사람이,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정부가 수당을 지급해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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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시범사업 첫 날인 지난해 7월4일 서울 종로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에 관련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아픈 노동자가 경제적 어려움 없이 쉬면서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급되는 ‘상병수당’이 7월부터 2차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 기준이 새롭게 생긴 대신, 질병 발생 이후 상병수당 수당을 받는 데까지 걸리는 ‘대기시간’이 줄었다.

30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으로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다음 달 8일부터 1차 시범사업 지역에 더해 대상 지역 4곳을 추가로 공모한다고 밝혔다.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사람이,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정부가 수당을 지급해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 지난해 서울 종로구 등 6개 지역 1단계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보면, 7월부터 12월까지 3856건을 신청받아 2928건(75.9%) 지급이 완료됐다. 평균 지급 일수는 18.4일, 지급 금액은 81만5000원이었다.

오는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2년간 4개 지역에서 시행될 2단계 시범사업에선, 소득 기준이 없었던 1단계와 달리 소득 하위 50%로 지급 대상이 좁혀진다. 1단계 시범사업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지난해 11월 말 기준 상병수당을 신청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1578명 가운데 70.2%(1107명)가 소득 하위 50%였다. 이에 따라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재산이 7억원 이하여야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1단계 시범사업 결과와 비교·분석해 본제도 도입을 위한 다양한 모델을 검증해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대기기간도 줄어든다. 정부는 1단계 시범사업 당시 사업장별 유급 병가 기간과 겹치지 않도록 14일 대기기간 모형을 운영했지만, 비정규직·특수고용직 노동자 등은 유급 병가를 받기 어려워 2단계 시범사업에선 대기기간을 3일과 7일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의료 심사를 거치면 일할 수 없는 기간만큼 지급하는 ‘근로활동불가’(대기기간 7일·최대보장기간 연 120일) 모형과 입원·외래 진료 일수만큼 지급하는 ‘의료이용일수’(대기기간 3일·최대보장기간 연 90일) 모형 등 2가지만 시행된다.

기본 신청 자격과 대상 질병 등은 1단계와 같다. 만 15살 이상 65살 미만 한국 국적자 중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자영업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1단계 기간 수당이 지급된 주요 질환은 △목·어깨 등 손상(937건) △근골격계 관련(778건) △암 관련(514건) 등이었다. 지급 금액은 올해 최저임금의 60%인 하루 4만6180원이다. 상병수당은 고용·산재보험, 생계급여, 긴급복지 등 다른 사회보장제도와 중복 수급되지 않는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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