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주민 목 조른 5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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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중 자신을 때린 이웃주민의 목을 조른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김성률)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1)에게 벌금 70만원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2월3일 오후 10시30분께 대전 동구에 있는 B씨의 집 현관 문 앞에서 층간소음으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B씨가 자신을 때린데 격분해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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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중 자신을 때린 이웃주민의 목을 조른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김성률)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1)에게 벌금 70만원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2월3일 오후 10시30분께 대전 동구에 있는 B씨의 집 현관 문 앞에서 층간소음으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B씨가 자신을 때린데 격분해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목을 조르고 양팔을 잡아 끄는 폭력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A씨는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거나 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다만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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