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는 적극적으로 가르치고, 학생은 존경하며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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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이 '2023년 교육활동보호 종합대책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에 들어간다.
시교육청은 △교육활동보호 인프라 구축 △교육활동보호 역량 강화 △교육활동 침해 사후 지원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 등 4대 추진과제 아래 19개 세부사업을 전개해 '예방-지원-치유'의 교육활동보호를 구현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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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최일 기자 = 대전시교육청이 ‘2023년 교육활동보호 종합대책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에 들어간다.
시교육청은 △교육활동보호 인프라 구축 △교육활동보호 역량 강화 △교육활동 침해 사후 지원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 등 4대 추진과제 아래 19개 세부사업을 전개해 ‘예방-지원-치유’의 교육활동보호를 구현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신규 역점사업으론 모든 학교에 ‘또래코칭 동아리’(교당 200만원 지원)를 구성해 예방교육은 물론 상호존중의 학교문화 조성을 도모하기로 했다.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해 ‘학교 교육활동보호 운영 지원’을 학교사업선택제 항목에 신설해 녹음전화기 설치, 동동프로젝트(자율동아리), 교원안심번호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폭언이나 욕설 등 전화를 통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해 각 학교에 녹음전화기 설치를 적극 권고했다.
‘교육활동보호 법률지원단’을 꾸려 전담 변호사 및 위촉 변호사가 피해 교원 또는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법률 상담·자문에 나서고, 전체 교원을 교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시켜 업무 관련 소송을 당할 경우 손해배상액, 소송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 교원 발생 시 에듀힐링센터(교원치유지원센터)에서 즉각 심리상담을 하고, 심리치료 비용(1인당 250만원 이내) 지원, 법률 상담, 특별휴가 제공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교육활동을 침해받은 학교에 대해선 소그룹 체험형 교원 치유·심리회복 프로그램(뭉클)을 진행할 계획이다.
설동호 교육감은 “전방위적인 교육활동보호시스템을 활용해 교육활동이 침해되는 것을 예방하고, 피해 교원의 신속한 치유와 회복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하겠다”며 “교사는 적극적으로 가르치고, 학생은 존경하며 배우는 교육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ho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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