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7부 능선 넘어

윤선영 입력 2023. 1. 30. 16:53 수정 2023. 1. 3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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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게임법 개정안)'이 7부 능선을 넘었다.

지난 2020년 12월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첫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후 약 2년 만이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게임법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컴플리트 가챠(확률형 아이템에서 나오는 아이템들을 모아 또 다른 아이템을 완성하는 행위) 금지, 게임물이용자위원회 설치 등은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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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30일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상헌·유동수·전용기·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게임법 개정안 5건을 병합 심사해 가결했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게임법 개정안)'이 7부 능선을 넘었다. 지난 2020년 12월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첫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후 약 2년 만이다.

30일 정치권과 게임업계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상헌·유동수·전용기·유정주 민주당 의원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게임법 개정안 5건을 병합 심사해 가결했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게임법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위반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컴플리트 가챠(확률형 아이템에서 나오는 아이템들을 모아 또 다른 아이템을 완성하는 행위) 금지, 게임물이용자위원회 설치 등은 불발됐다. 문체부가 게임사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신중' 의견을 낸 것을 수렴했다. 또 김윤덕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따라 확률 공개 주체에 제작사·배급사와 함께 '제공사'를 추가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0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게임법 개정안 처리에 신중론을 펼친 바 있다.

문체위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게임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문체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법안이 시행된다.

다만 게임업계에서는 그간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에 반대 의견을 보여왔던 만큼 파장이 예상된다. 확률형 아이템 자율 규제에 참여하는 국내 기업과 달리 해외 게임사들은 이를 외면하면서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가 이달 25일 공개한 확률공개 미준수 게임물 목록을 보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온라인 2종, 모바일 13종 등 해외게임 총 15종이 자율규제를 미준수했다.

확률형 아이템은 국내 게임사들의 핵심 BM(수익모델)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게임 이용자 피로도가 높아지면서 확률형 아이템 중심의 BM 구조에서 탈피하려는 게임사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넥슨은 지난 12일 출시한 멀티플랫폼 레이싱 게임 '카트라이더 드리프트'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선보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라비트가 지난 5일 출시한 '라그나로크X: 넥스트 제너레이션'도 확률형 아이템 판매를 제외했다.

전문가들 역시 법안의 실효성과 과잉 규제, 산업 성장 저해 등을 우려한다. 과도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게임 이용자 보호는 필요하지만 확률형 아이템의 상위 개념인 '아이템'의 개념도 불분명한 가운데 섣불리 규제에 나서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근본적인 이용자 보호를 원한다면 사행행위 규제 및 처벌 특례법과 게임법의 동시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확률형 아이템은 일정 금액을 투입하면 무작위적·우연적 확률에 따라 아이템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게임업계는 자율 규제로 확률형 아이템을 관리·운영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과 함께 게임 이용자들의 불만이 계속되면서 논란이 확산, 법제화 논의가 이뤄져 왔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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