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남 롯데면세점 대표, 노조 방해 혐의로 1심 징역형 집유

이신혜 기자 2023. 1. 3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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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주남 롯데면세점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 대표는 2018년 4월 롯데면세점 노조가 상급 단체인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에 가입하려 하자 저지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김 대표 등 당시 롯데면세점 임원들은 노조가 상급 단체 가입을 위한 설문조사를 한다는 정보를 듣고 조합 간부 등에게 "가입하면 그룹에서 성과급을 주지 않겠다", "이제 전쟁이다", "선동하지 마라"라는 등 가입을 포기하도록 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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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소공점./조선DB

노조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주남 롯데면세점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강영재 판사)은 이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대표는 2018년 4월 롯데면세점 노조가 상급 단체인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에 가입하려 하자 저지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김 대표 등 당시 롯데면세점 임원들은 노조가 상급 단체 가입을 위한 설문조사를 한다는 정보를 듣고 조합 간부 등에게 “가입하면 그룹에서 성과급을 주지 않겠다”, “이제 전쟁이다”, “선동하지 마라”라는 등 가입을 포기하도록 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노조위원장의 면세점 본사 출입을 차단하기도 했다.

임원진을 비판하는 직원과 상급 단체 가입 활동에 가담한 일부 조합원을 기존 현장과 떨어진 본사로 보내는 인사를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민주노총에 가입하려는 노조 인사들에게 여러 언동을 했는데 이는 법이 금지하는 노조에 대한 지배·개입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노조가 민노총에 가입하자 대의원 7명을 부당 전보했는데 이 역시 법이 금지하는 행위이자 죄질이 더 무거운 범죄”라고 판시했다.

이어 “김 대표는 사건 당시 노무 업무를 총괄하는 임원으로 큰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했는지 등의 자료가 부족하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어 실형 선고는 무리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결과에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으나 면세업계가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만큼 경영활동에 전념하겠다”며 “노사 소통을 바탕으로 유연한 기업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면세점 측은 1심 결과를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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