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지방세 체납자 분양권 압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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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가 1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분양권(입주권) 압류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시는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에 1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의 전국분양권 거래 내역을 의뢰한 결과 지방세 체납자 128명(체납액 18억원)이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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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가 1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분양권(입주권) 압류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30일 이내로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해야 하며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입주권)도 포함된다.
이에 시는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에 1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의 전국분양권 거래 내역을 의뢰한 결과 지방세 체납자 128명(체납액 18억원)이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압류예고문을 발송해 납부를 유도한 후 기한 내에도 납부않을 경우 분양권을 압류한다는 계획이다.
조영완 세정과장은 "지방세를 납부않고 분양권 등을 취득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단호한 체납처분으로 조세 정의의 원칙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노수윤 기자 jumin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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