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굴레 벗은 4대 과기원… “글로벌 대학 발돋움하겠다”

이병철 기자 2023. 1. 3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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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광주과학기술원(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등 4대 과학기술원이 공공기관에서 해제되면서 과학계는 국내외 우수 석학 유치에 탄력이 붙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4대 과기원이 공공기관 지정 해제 덕분에 총액인건비 규제에서 자유롭게 되면 해외의 우수 과학자 영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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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GIST·UNIST·DGIST 등 4대 과기원 공공기관 지정 해제
총액인건비 규제 사라지면 해외 석학 유치 탄력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광주과학기술원(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등 4대 과학기술원이 공공기관에서 해제되면서 과학계는 국내외 우수 석학 유치에 탄력이 붙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4대 과기원을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한다는 내용을 담은 ‘2023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4대 과기원은 지금까지 기타공공기관에 분류됐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기재부 차원의 총액인건비 규제에 묶여 있었다. 총액인건비제는 정부가 공공기관의 인건비 총액을 정해주면, 기관이 알아서 자유롭게 인건비를 쓰는 제도다. 인건비 운영을 기관 자율에 맡긴다는 장점이 있지만, 총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높은 인재를 확보하는 데는 불리하다. 쉽게 말해 몸값이 비싼 해외의 유명 석학을 초빙하는 게 불가능했다는 뜻이다.

DGIST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해외 석학을 데려오려면 연봉으로 20억~30억원을 책정해야 한다”며 “발전기금으로 받은 기부금을 인건비로 활용해 해외 석학을 초빙하려고 해도 총액인건비에 막혀서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UNIST 관계자도 “해외 석학 1명을 초빙하는 데 드는 인건비는 국내 연구자의 10배가 훌쩍 넘기도 한다”며 “인건비 규제가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어떤 지원책으로도 (해외 석학 유치는) 불가능했던 문제”라고 말했다.

4대 과기원이 공공기관 지정 해제 덕분에 총액인건비 규제에서 자유롭게 되면 해외의 우수 과학자 영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해외 석학급 인재를 5년 동안 50명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4개 과학기술원이 교육·연구기관으로서의 특성이 반영된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계기로 세계 수준의 교육·연구기관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가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지정 해제로 4대 과기원은 총액인건비제뿐 아니라 인사운영, 외부 입찰 계약처럼 행정업무에서도 불필요한 규제에서 자유롭게 됐다. 가령 정부 정책에 따라 해오던 블라인드 채용, 지역인재 채용 등의 규제도 받지 않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과기원의 특성에 맞춰 별도의 운영 관리 방안을 새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과기원들은 공공기관 지정 해제에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해외 석학 유치와 교육·연구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반응들이다. 이광형 KAIST 총장은 “과기원의 공공기관 해제를 통해서 글로벌 대학으로 발돋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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