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협회 “건설현장 불법행위 손해배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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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체들이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30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 회의실에서 '건설현장 불법행위 예방 및 근절 결의대회'를 열고 "건설노조의 비상식적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면서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손해배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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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체들이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30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 회의실에서 ‘건설현장 불법행위 예방 및 근절 결의대회’를 열고 "건설노조의 비상식적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면서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손해배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건설협회는 불법행위를 신속하게 신고하고, 정부 조사와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방침이다.
이날 결의대회에 동참한 수도권 철근콘크리트 연합회는 타워크레인 노조의 월례비 지급을 거부하고, 월례비 부당 요구를 한 노조를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월례비는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급여 외에 별도로 월 500만∼1000만 원씩 관행적으로 주는 웃돈을 말한다. 철근콘크리트 연합회는 현재 회원사를 대상으로 피해 사례를 접수 중으로, 접수가 마무리되는 대로 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학수 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은 "건설현장에서 직접시공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건설업체들이 건설노조의 채용 강요, 부당금품 요구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협회에 신고체계를 구축해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을 강화하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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