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보단체 “무고한 통일운동가 4명 석방하라”

강승우 2023. 1. 3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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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으로 알려진 관련자 4명이 경찰과 국정원에 체포된 것과 관련해 경남지역 진보단체가 반발하며 이들의 석방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권 위기 탈출용 공안 탄압 저지 국가보안법 폐지 경남대책위원회(대책위)'는 30일 경남 창원에 있는 국정원 경남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안 탄압 중단과 체포된 4명 석방"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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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으로 알려진 관련자 4명이 경찰과 국정원에 체포된 것과 관련해 경남지역 진보단체가 반발하며 이들의 석방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권 위기 탈출용 공안 탄압 저지 국가보안법 폐지 경남대책위원회(대책위)'는 30일 경남 창원에 있는 국정원 경남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안 탄압 중단과 체포된 4명 석방”을 촉구했다.

'정권 위기 탈출용 공안 탄압 저지 국가보안법 폐지 경남대책위원회'가 30일 경남 창원에 있는 국정원 경남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안 탄압 중단과 체포된 4명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강승우 기자
대책위는 “공안기관이 제시한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혐의는 공안기관이 마음대로 해석이 가능한 법 조항”이라며 “선량하고 정의로운 양심을 처벌하는데 일조해왔던 독소 조항”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체포된 4명은 창원 2명, 진주·서울 각 1명 진보 활동가와 통일운동가로, 지난해 11월 20시간 압수수색 후 일상생활을 유지했기에 도주 우려도 없거니와 모든 자료를 공안기관이 가져갔기에 증거 인멸 우려도 없는데 경남에 거주하는 이들(3명)을 기습 체포해 서울로 끌고 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체포된 이들 중 1명은 현재 혈액암 환자”라면서 “자칫 잘못하면 생명과 신체에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손상이 생길 수도 있다. 또 미성년자인 자녀들이 심각한 정신 고통을 겪고 있어 보살핌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무고한 4명의 통일운동가를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정권 실정을 숨기기 위해 국정원 대공수사권 회복을 위해, 국가보안법 유지를 위해 진행되는 공안탄압을 당장 중단하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과 국정원은 지난 28일 '자주통일 민중전위'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남진보연합 관계자 등 4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방첩당국에 따르면 ‘자주통일 민중전위’는 2016년쯤부터 창원을 중심으로 결성된 반정부 단체다.

이들은 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에서 북한 관련 인사들과 접촉해 지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첩당국은 지난해 11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남진보연합 관계자 등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방첩당국은 체포된 4명에 대해 이날 자정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창원=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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