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2022년도 지방세 탈루액 128억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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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가 평택시는 지난 2022년 한 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해 128억원을 추징했다고 30일 밝혔다.
추징 지방세 규모는 정기 세무조사를 통해 100개 법인에서 100억원, 기획 세무조사를 통해 28억원의 탈루 세원을 찾아냈다.
이에따라 전자책 '기업인을 위한 지방세 안내' 책자를 제작·배포하는 한편 신고 누락 및 과소신고 법인에 대해세무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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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가 평택시는 지난 2022년 한 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해 128억원을 추징했다고 30일 밝혔다.
추징 지방세 규모는 정기 세무조사를 통해 100개 법인에서 100억원, 기획 세무조사를 통해 28억원의 탈루 세원을 찾아냈다.
주택건설업 A법인은 해당 아파트 부지에 대한 연부 취득신고를 하지 않아 20억원을 부과받았다.
대규모 개발사업 지구내 B법인은 토지조성과 관련해 투입된 기타 부대비용 누락 등으로 32억원이 부과됐다.
건설업 C법인은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 철거 목적으로 취득한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3억원이 부과됐다.
시는 일부 법인이 지방세 관련 법령 미숙으로 지방세를 탈루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따라 전자책 '기업인을 위한 지방세 안내' 책자를 제작·배포하는 한편 신고 누락 및 과소신고 법인에 대해세무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swith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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