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작 차단? 보수당원 포섭?…김기현, 댓글에 ‘국적’ 표기 추진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1. 30. 16:0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지난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 Y.P.T 발대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 게시물 하단 댓글에 국적 또는 접속 국가 표기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투표권이 없는 외국인 거주자들이 국내나 해외 우회 접속을 통한 여론 조작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외국인 영주권자들은 체류자격 취득 이후 3년이 지나면 지방자치단체 선거에는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적이 없으면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에선 투표할 수 없다.

30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기현 의원이 댓글과 관련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수영·박성민·유상범 의원도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앞서 김 의원은 작년 10월 자신의 SNS에 “여론조작으로 국민을 선동하는 세력이 대한민국을 흔들게 놔둘 수는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개정안은 포털에 댓글이 표시될 때 국적 또는 접속 국가를 표시하도록 명시하는 것과 VPN(가상사설망)을 통한 우회접속 여부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또 포털 사업자가 댓글 작성자의 정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다만,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과반 의석을 확보한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김 의원 측은 야당의 ‘표현의 자유 침해’, ‘여론 통제’ 반대 의견을 의식해 “이것은 통제와는 전혀 다른 얘기”라고 강조했다.

정계 일각에서는 김 의원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같은 법안을 제출한 것은 근거가 부족한 혐오 정서에 기대어 일부 강경 보수층의 표를 얻으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김 의원은 지난 23일에도 여성 군사기본교육 의무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