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작 차단? 보수당원 포섭?…김기현, 댓글에 ‘국적’ 표기 추진
외국인 영주권자들은 체류자격 취득 이후 3년이 지나면 지방자치단체 선거에는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적이 없으면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에선 투표할 수 없다.
30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기현 의원이 댓글과 관련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수영·박성민·유상범 의원도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앞서 김 의원은 작년 10월 자신의 SNS에 “여론조작으로 국민을 선동하는 세력이 대한민국을 흔들게 놔둘 수는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개정안은 포털에 댓글이 표시될 때 국적 또는 접속 국가를 표시하도록 명시하는 것과 VPN(가상사설망)을 통한 우회접속 여부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또 포털 사업자가 댓글 작성자의 정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다만,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과반 의석을 확보한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김 의원 측은 야당의 ‘표현의 자유 침해’, ‘여론 통제’ 반대 의견을 의식해 “이것은 통제와는 전혀 다른 얘기”라고 강조했다.
정계 일각에서는 김 의원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같은 법안을 제출한 것은 근거가 부족한 혐오 정서에 기대어 일부 강경 보수층의 표를 얻으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김 의원은 지난 23일에도 여성 군사기본교육 의무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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