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기반 '비대면 재활치료 상담' 서비스
에이치로보틱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청한 '비대면 재활치료 상담 서비스'의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조건 변경 승인을 완료했다.
에이치로보틱스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정조건 변경 승인을 최근 완료해 비대면 재활치료 상담 서비스를 2년 더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회사 관계자는 "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조건 변경 승인을 통해 장애등급(지체·뇌병변)을 받은 재활환자, 뇌졸중 등 신경계 질환자, 근골격계 질환자 등 1000여 명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에이치로보틱스는 가천대길병원, 충남대병원, 한길마취통증의학과의원, 동대문보건소 등 의료기관과 협업을 통해 서비스 고도화를 이뤄 재활로봇 업계 비대면 서비스의 선구자가 되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비대면 재활치료 상담 서비스는 지난해 12월 29일 정식으로 시작돼 2024년 12월 28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 회사는 다양한 의료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리블레스(rebless)'의 국내 시장 점유율 확보에도 힘을 쏟고 있다. 리블레스는 재활운동을 관리하는 플랫폼으로 최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3'에서 '헬스 및 웰니스' 분야 혁신상을 받은 바 있다.
에이치로보틱스 관계자는 "환자가 가정에서 의사나 의료기사의 재활 지시에 따라 재활로봇으로 손목, 팔꿈치, 발목, 무릎 재활훈련을 하고, 애플리케이션(앱) 영상통화 기능을 통해 의사·의료기사는 최초 처방 내에서 비대면 조언과 상담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회사의 재활로봇 사업은 순항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재활로봇 '리블레스 플라나'가 3등급 의료기기 허가를 받았고, 이를 통해 시장 출시가 본격화한 상태다.
리블레스 플라나는 전문치료기관에서 전문가 감시에 따라 사용하는 로봇보조 정형용 운동장치를 말한다. 팔과 어깨 등 상지에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근육 재건과 관절운동 회복에 쓰인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재활운동을 위한 의료용 로봇 제품이 상지 치료용 3등급 의료기기로 허가된 사례는 드물다.
식약처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를 1등급(잠재적 위해성이 거의 없는 의료기기), 2등급(잠재적 위해성이 낮은 의료기기), 3등급(중증도의 잠재적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 4등급(고도의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으로 각각 분류한다.
[김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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