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종합과세 폭탄 피하려면 … 주식 배당금도 꼼꼼히 따져야
최근 수개월 새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급등하면서 은행권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도 4% 중후반에 육박하고 있다. 회사채는 그 이상 금리를 제시하는 곳도 많아졌다. 시장금리가 단기간에 급변하자 본의 아니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세무상담 문의도 증가하고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란 이자와 배당 등의 금융소득이 개인별로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때 발생한 초과 금융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해 소득세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제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개인의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여기서 분리과세란 금융소득을 근로, 사업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금융소득에 대해서만 따로 분리해 과세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14%의 소득세율(지방세 포함 15.4%)로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되고 납세의무는 종결된다.
하지만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근로, 사업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소득세 누진세율로 과세된다. 이것을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 한다. 즉 14%의 분리과세 세율과 소득세 누진세율 차이만큼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고객들의 사례를 보면 예금이자만 고려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도록 정기예금 관리만 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보유 중인 주식의 배당으로 인해 본의 아니게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반드시 본인 명의로 갖고 있는 예금뿐만 아니라 주식 보유 현황도 고려해 세무플랜을 세워야 한다. 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부분이 금융소득의 수입 시기다. 수입 시기에 따라 해당 과세 연도의 금융소득이 달라질 수 있다.
먼저 소득세법상 개인의 예·적금 이자 수입 시기는 만기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이다. 예를 들어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를 만기 시점에 일시 수령했다면 만기일이 이자소득 수입 시기가 된다. 반면 이자를 매월 수령한다면 수령일이 이자소득의 수입 시기다. 중도 해지하는 경우는 중도 해지일이 이자소득 수입 시기가 된다. 예외적으로 이자를 원본에 전입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다면 특약에 의해 원본에 전입된 날이 수입 시기가 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세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에도 크게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직장가입자가 직장에서 수령하는 급여를 제외한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여부도 민감한 이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산과 소득이 일정 요건 이하여야 하는데, 소득요건은 연 소득 2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금융소득으로 인해 연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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