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에너지바우처 가구당 2배 인상…4인가구 58만3000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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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가구당 지원단가를 2배로 인상해 지원하고 신청 기한도 2개월 연장한다.
지원 대상 여부는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에너지바우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지원 대상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여름철 전기요금과 겨울철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4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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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도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최근 한파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커짐에 따라 정부 방침에 의거해 마련됐다.
지원단가는 1인가구 12만4000원에서 24만8000원, 2인가구는 16만7000원에서 33만4000원, 3인가구는 22만2000원에서 44만5000원, 4인가구 이상은 29만1000원에서 58만3000원으로 인상됐다.
신청 기한도 당초 지난 12월30일이었던 것을 2월28일로 2개월 연장됐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급여 및 주거 교육급여(2022년 한시) 수급자로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에너지바우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지원 대상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여름철 전기요금과 겨울철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4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전남도는 지난 2021년에도 3만6822가구에 34억1500만원을 지원했다.
손명도 도 에너지신산업과장은 "한국에너지공단,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와 함께 에너지바우처 신청과 사용률 제고를 위해 홍보와 협력을 강화해 대상자 전원이 에너지 복지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무안=홍기철 기자 honam333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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