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 물러가라" 정신질환 딸 때려 숨지게 한 무속인 실형

김석훈 기자 2023. 1. 3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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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을 내쫓아야 한다며 자기 딸을 나뭇가지, 삼지창 등으로 수차례 폭행해 사망하게 한 비정한 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딸의 다리를 묶은 뒤 평소 무속 행위를 할 때 사용하던 복숭아 나뭇가지, 신장 칼, 삼지창으로 딸의 신체를 1시간 30분가량 때렸으며, B씨는 이 과정에서 딸의 손목을 붙잡는 등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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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아버지 징역 1년 6개월…방조한 어머니 벌금 250만원
법원 "안방에 묶어놓고 나뭇가지·삼지창 등으로 폭행, 상식 벗어나"


[순천=뉴시스] 김석훈 기자 = 귀신을 내쫓아야 한다며 자기 딸을 나뭇가지, 삼지창 등으로 수차례 폭행해 사망하게 한 비정한 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정훈)는 상해치사, 상해방조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아버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B(어머니)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 8일 오전 10시께 자택 안방에서 딸(24)을 여러 도구로 장시간 때려 사망하게 한 혐의다.

무속인 A씨는 정신 질환이 있던 딸이 이상 증세를 보이자 몸에서 귀신을 내쫓아야 한다는 생각에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딸의 다리를 묶은 뒤 평소 무속 행위를 할 때 사용하던 복숭아 나뭇가지, 신장 칼, 삼지창으로 딸의 신체를 1시간 30분가량 때렸으며, B씨는 이 과정에서 딸의 손목을 붙잡는 등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방법으로 자신의 딸인 피해자의 질환을 치료하겠다는 명목 아래 상해를 가하다 딸을 사망하게 했다"며 "B씨는 남편인 A씨의 행위를 도움으로써 그 행위를 용이하게 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해하려는 의사보다는 상식을 벗어난 잘못된 믿음으로 피해자의 몸에서 귀신을 내쫓는다는 생각에 이 사건의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들 역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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