뜯어간 1686억 포기 못한다는 건설노조…원희룡 "법으로 다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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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월 중으로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와 관련해 대책을 발표한다.
앞서 국토부는 2주 동안 민간 12개 건설협회를 통해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를 했다.
전국 1494곳서 불법행위 2070건이 적발됐으며 118개 업체는 3년 동안 1686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불법행위 중 월례비 요구(1215건)와 노조 전임비 강요(567건) 같은 부당금품 수취가 약 86%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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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정부가 2월 중으로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와 관련해 대책을 발표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조만간 건설노조 관련 신고센터를 직접 방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장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단과 만나 "범정부 차원에서 단속 및 신고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면서 2월 중으로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대국민 발표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2주 동안 민간 12개 건설협회를 통해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를 했다. 전국 1494곳서 불법행위 2070건이 적발됐으며 118개 업체는 3년 동안 1686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불법행위 중 월례비 요구(1215건)와 노조 전임비 강요(567건) 같은 부당금품 수취가 약 86%를 차지했다.
원 장관은 "계약에도 없고 법에도 없는 돈을 독점을 내세우고 협박 내세워 뜯어가냐 했을 때 그런 일이 없다든지 앞으로 안 그러겠다 하는 게 정상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장비 사용 협상 과정에서 온 돈이다, 상여금이다 해서 돈을 포기할 생각 없다는 말을 여러 노조 측에서 하는데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이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 사법기관과 법률검토 결과 타워크레인 소유자와 운전자는 모두 사업자다"라며 "사업자는 부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정거래법상 불법이 되고 현재 법으로 다 환수하고 처벌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법적인 다툼의 여지 있다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불법적으로 돈을 뜯어가는 독점 횡포를 근절하기 위해 당국이 나서겠다"며 "독점적인 건설기계 갑질 횡포를 배경 삼아서 이후에 더 보복하겠다는 전화를 공공연하게 하는데 그게 어림없는 착각이라는 것을 확실히 뿌리 내리도록 할 각오다"고 했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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