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악몽 같던 계부의 상습 성폭행…15년 만에 사과 요구했더니

신송희 에디터 2023. 1. 3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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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0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 씨(57)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고소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피해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잘못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지만, 수사가 시작되자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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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워서 그랬다" 답 듣고 고소…15년 만에 중형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과거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범행 15년 만에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30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 씨(57)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08년 당시 9살이었던 의붓딸을 여러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의 모친과 재혼한 A 씨는 피해자의 친모가 잠들거나 관심이 소홀한 틈을 타 범행을 거듭해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성인이 된 피해자가 A 씨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했으나 "귀여워서 그랬다"는 취지의 답을 듣고는 A 씨를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소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피해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잘못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지만, 수사가 시작되자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당시 피해 사실을 들었던 주변 지인들의 증언이 믿을만하다며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린 시절 피해자로부터 피해 내용을 들은 친구와 친구를 통해 이야기를 들었던 선생님의 증언 등 피해자와 참고인들의 진술과 증언을 종합하면 범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안식처가 돼야 할 가정이 피해자에게는 위협적이고 힘겹게 싸워 생존해야 할 범죄 장소가 됐다"며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피고인(A 씨)은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A 씨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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