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국회 본회의 부의…與 표결없이 野 단독 처리

변덕호 매경닷컴 기자(ddoku120@mk.co.kr) 입력 2023. 1. 3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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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퇴장속 野 단독 양곡법 표결
尹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듯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부의의 건이 여당의 퇴장 속에 통과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양곡관리법 개정안 부의의 건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가 이날 진행된 양곡관리법 부의안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165명 중 찬성 157명, 반대 6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에 반발해 집단 퇴장했고, 야당만 단독 표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해당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의 건을 단독 처리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해당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여당 소속 법사위원장 직권으로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법안을 상정했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부의 건을 표결에 부쳤고, 여당 퇴장 상황에서 야당 단독으로 법안을 강행 처리한 것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안건이 처리됐으나 법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안건 상정 여부는 미지수다. 김 의장이 해당 법안을 상정한다고 가정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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